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도입시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었고,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도입시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었고,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여,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2008.3.31.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9.3.27. 뒤늦게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용 계좌 미개설기간 274일, 수입금액 810,602,810원, 가산세율을 1천분의2로 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 1,213,680원을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제160조의5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계좌 신고제도는 2007.1.1.부터 2007.12.31.까지의 계도 및 유예기간을 거쳐 2008.1.1.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2호는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3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설한 사업용 계좌(농협 866-12-173163, 예금주 나민주)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계좌를 미사용한 것이 아니며,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제도에 관하여도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가 아닌 장부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통보받고서야 알았다며 과세관청이 제도에 대한 홍보 및 납세자에게 알릴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에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제도는 사업자로 하여금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설치․운영토록 하여 개인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분리하고 필요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실물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 바,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도입시 충분한 계도기간 및 유예기간(2007.1.1.~2007.12.31.)을 두었고,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1조 에 의한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