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비철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1394 선고일 2010.09.29

거래처의 사업실체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무려 15차례에 걸쳐 거래하면서 단 한번도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거래당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면 ○○리 ○○○-1에서 ‘○○산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2차 제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산광역시 ○○구 ○○동 산 ○○-○1에 소재하는 ○○자원개발(대표자 강○○)로부터 공급가액 280,926,000원의 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 가능한 매입세금계산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자원개발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822,0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전부터 계속된 거래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금속의 영업부장 안○○이 ○○자원개발로 이직하였다고 인사하면서, ○○자원개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사업용계좌 사본까지 제시하고, ○○자원개발과 비철 등의 거래를 함에 따라 아무런 의심없이 ○○자원개발로부터 A샷시, 중동, 휠 등의 비철을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의 전액을 ○○자원개발의 사업용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원개발은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자원개발의 실제 매출행위자는 대표자인 강○○이 아닌 박○○이며,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안○○이 ○○자원개발의 직원이라고 판단하게 구두상 또는 서류상으로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단 한번이라도 사업장 및 대표자 확인을 하는 등 거래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알았을 것으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세무서장은 ○○자원개발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자원개발의 2008년 제2기 매출액 34억2,571만원 중 41.6%인 14억2,572만원이 ○○자원개발(대표자:강○○)이 아닌 박○○가 실제 거래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도 위장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자원개발의 사업장 소재지는 나대지 상태로 고철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고, 사업장 임대인 진○○도 ○○자원개발에서 고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자원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박○○(실제 매출자)의 2009.5.11.자 문답서에는 박○○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박○○ 책임하에 고철(비철)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2009.11.19.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심리과정에서 안○○은 “본인이 ○○금속 영업부장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청구인과 알고 지냈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박○○가 고철 ․ 비철 등의 물량을 제공하면 본인은 청구법인에게 용차 또는 ○○금속의 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통장사본을 건네 준 사실이 있으며, ○○자원개발의 대표자 강○○과는 전혀 면식이 없는 관계이며 청구법인에게 ○○자원개발의 직원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유선상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원개발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자원개발이 고철, 비철 도소매 및 철거공사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전부를 법인 계좌(부산은행 117-13--*)에서 ○○자원개발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에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그 외 계량증명서와 안○○의 진술서 및 청구법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자원개발과 처음 거래하면서 받았다는 안○○과 강○○의 명함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안○○의 진술서, 청구법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후적으로 작성된 사인간의 문서로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반면, ○○자원개발의 사업장 소재지는 나대지 상태로 고철업 흔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바 ○○자원개발의 사업장을 확인하였다면 실제거래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안○○이 쟁점거래처의 직원도 아니며 대표자 강○○과는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자원개발의 사업실체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무려 15차례에 걸쳐 거래하면서 단 한번도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거래당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2010. 9. 2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