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견적서 및 금융증빙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실지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필요경비를 실지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으로 각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공사견적서 및 금융증빙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실지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필요경비를 실지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으로 각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점필요경비를 실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등록세 영수증, 법무사 김○○○(1994.12.19.), ○○○알미늄공사(1994.11.2., 1994.11.15.) ○○○가구(1994.10.20.), ○○○지물포(1998.7.28.)의 영수증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필요경비 내역과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사업자들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2)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등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격으로 하고 동 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하며, 자본적지출비용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와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 등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필요경비 내역을 보면,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업자들이 이미 폐업하였거나 공사내용과는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공사견적서 및 금융증빙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 등이 실제 시공되었거나 이들 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실지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필요경비를 실지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으로 각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