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행위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임
차명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행위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9.8.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증권거래세 3,999,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석유가스(주)③
○○택시(주)
④ (주)
○운사
⑤
○○폐차장부동산⑥ 최 ○ 수 (청구인) 10% 727 262 989 247 283 275 184
○○베스트 자동차매매(주) 40% 2,908 1,051 3,959 990 1,132 1,101 736 (주)
○○베스트 50% 3,635 1,314 4,949 1,237 1,415 1,376 921 합 계 7,270 2,627 9,897 2,474 2,830 2,752 1,841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을 2002. 3. 11.로 보고,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2009.8.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권거래세 3,999,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2. 제1호 외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제10조【신고.납부 및 환급】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권 등의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000.12.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외의 주권등을 증권회사가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26조의 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 전산조회자료에서 청구인은 “○○베스트자동차매매(주)”(사업자등록번호 603-81-08***, 1987.2.1. 개업, 2001.12.31.폐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나타나며,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관계인들의 검찰진술 등에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과 양MM 소유의 주식 등의 교환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부산지방검찰청(특수부)에서 청구인에 대한 배임 등 내사사건을 수사하던 중 청구인이 2002.1.31. 쟁점주식 전량을 양○○(○○석유가스(주)등의 주식교환을 주도한 자)에게 125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위 검찰청에서 2009.1.13. 양도소득세 등 세금포탈사건을 조사하여 고발조치할 것을 의뢰함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곽 ○, 최○○, 양○○ 등의 검찰진술조서 및 양도.양수계약서, 정산서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양○○은 청구인 등이 소유한 쟁점주식 〔최○○ 10%, (주)○○베스트50%, 청구법인40%〕전량과 양○○ 등이 소유한 ○○석유가스(주), ○택시(주), (주)차○사의 주식전량 및 ○폐차장 소재 부동산을 교환․ 정산(계약일 2001.12.20.)한 사실을 발견하고, 거래당사자들이 양도(처분)차익에 대하여 관련제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와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교환)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이 교환 취득한 ○○석유가스(주)의 주식을 아○산업(주)에 재양도한 대금으로 쟁점주식과 양○○등의 주식교환에 따른 정산차액 26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 등이 ○○석유가스(주)의 주식을 양도하고 수령한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2002.3.11 및 2002.3.21.이며, 청구인 등이 ○○석유가스(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2002.3.11.을 양도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을 2002.3.11.로 부아 이를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다. (마) 처분청에 신고된 쟁점주식의 양도일 전호의 ○○베스트산업개발(주)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001.12.1.~2005.12.31.) (단위: 천원) 주 주
2001. 1. 1. 01년 변동내역 2001.12.31 (2005.12.31.까지 동일) 증 가 감 소 최 ○○ 2,500 2,500(양도) 곽 ○ 2,500 2,500(양수) 5,000(5%) 서 ○○ 2,500 2,500(2.5%) 최 ○○ 2,500 2,500(2.5%) (주)○○베스트 50,000(증자) 50,000(50%)
○○베스트자동차매매(주) 40,000(증자) 40,000(40%) 합 계 10,000 100,000(100%)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개인지분(곽 * 외 2인 10%)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취득시부터 자기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차명한 후 양MM에게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상황을 수년간 고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행위는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은닉행위이며,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사)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09.11.3. 2009-17515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1.16.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9.10.21.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하였음이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95도2653 판결, 1997.5.9. 선고 같은 뜻)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소득을 은닉하려는 수단으로 차명의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차명의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주식의 증권거래세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이 동 기간을 경과하여 이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