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주명부의 등재내용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주주 등의 확인을 요하는 유상증자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3.12.3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항이 개정 신설되기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주명부의 등재내용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주주 등의 확인을 요하는 유상증자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3.12.3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항이 개정 신설되기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청구인 및 ○○○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착오로 기재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 설립시부터 2007년까지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나, 1999.12.27. 개최된 동 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1999.12.28. 보통주 30,000주 신주발행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는 공모 또는 인수신청 주주에게 임의배정할 수 있다고 의결한 사실로 보아 주주명부를 작성·보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1999.12.30. 발행주식수 9만주, 자본총액 4억 5천만원으로 변경등기된 사실은상법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당시 자본금의 변경등기는 주식의 인수 및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변경등기가 가능하였다. 또한, 상법 제42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 및 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법상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들의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바, 이는 증여의제 규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부칙(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상법 제183조 【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2의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 ○○○ 법인등기부등본·이사회의사록·199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청구인의 문답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2008.12) 내용을 보면, 2007년 중 대표이사 ○○○이 50%, 청구인 및 ○○○가 각각 30% 및 20%의 지분을 보유하였다가 ○○○ 각 50%를 보유한 것으로 변동되었으며, 대표이사 및 부사장인 ○○○ 형제지간으로 다른 주주인 청구인 및 ○○○와 특수관계가 없고, 청구인과 ○○○는 실제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명의수탁자로 위의 주식변동내역은 실제 거래가 아닌 당초 소유자인 ○○○ 대한 명의신탁 환원으로 조사하고 있고,
○○○ 설립일 이후 주식변동 및 자금출처 조사내역을 보면, 1997.11.22. 설립시(자본금 5천만원) ○○○ 자본금을 각각 1/2를 납입하였는데, ○○○ 본인의 지분을 형 ○○○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97.12.10. ○○○ 지분을 인수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1998.8.11. 자본금을 3억원으로 증자하면서 유상증자대금 2억 5천만원을 ○○○이 납입하고 기존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명의신탁하였고, 1999.12.30. 자본금을 4억 5천만원으로 증자하면서 ○○○이 유상증자대금 1억 5천만원을 납입하여 실제 지분율이 ○○○ 2/3(3억원), ○○○ 1/3(1억 5천만원)으로 변동되었으며, 1999.12.31. IMF구제금융 등으로 인한 부도우려로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해 지인인 청구인에게 ○○○이 18,000주, ○○○이 9,000주, 합계 27,000주(쟁점주식)를, 지인인 ○○○에게 ○○○이 12,000주, ○○○이 6,000주, 합계 18,0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05.12.6. 자본금을 6억원으로 증자하면서 ○○○이 유상증자대금 1억 5천만원을 납입하여 실제 지분율이 ○○○1/2(3억원), ○○○ 1/2(3억원)으로 변동되었으나 ○○○ 청구인에게 4,500주, ○○○에게 3,000주 합계 7,5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여 15,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 1999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주주명 관계 기초 유상증자 양수도 기말 금액 지분율 문○○ 본인 54,000 △9,000 45,000 225,000 50 안○○ 처 3,000 △3,000 0 0 문◇◇ 조카 3,000 △3,000 0 0 청구인 타인 12,000 15,000 27,000 (쟁점주식) 135,000 30 김◇◇ 타인 18,000 18,000 90,000 20 합계 60,000 30,000 90,000 450,000 100 (다) ○○○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회사성립일은 1997.12.20.이고, 자본금은 1999.12.30. 3억원에서 4억 5천만원으로 변경등기되었다가 2005.12.6. 6억원으로 변경등기되었고, 임원은 ○○○이 대표이사, ○○○가 이사(2000.3.31 ~ 2008.2.4), 청구인이 감사(2000.3.31 ~ 2008.2.4)로 되어 있다. (라) 1999.12.27.자 ○○○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신주배정·청약일 및 납입일을 각각 1999.12.28. 및 1999.12.29.로 하여 보통주식 30,000주(발행가 5,000원)을 발행하고, 인수방법은 배정일 현재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포기한 신주식은 일반으로부터 공모 또는 인수를 신청하는 주주에게 임의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의 문답서(2009.12.18)를 보면 명의신탁자인 ○○○은 “과점주주의 조세상 불이익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저와 ○○○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의 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명의신탁자인 ○○○의 문답서에도 청구인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문답서(2009.12.18.)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신주청약, 증자대금 납입,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및 실제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나 ○○○ 소유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명의신탁하도록 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 신주식청약서를 보면, 1999.12.28. 인수할 주식은 27,000주(1억 3,500만원, 1주의 금액 5,000원)이고, 신주식청약인은 ○○○이며, 납입기일은 1999.12.29.이고, 신주식발행 결의일은 1999.12.27.로 되어 있으며, 아래 쪽 주식인수증에 주주 ○○○이 1999.12.28. 신주식 27,000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공증되지는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 199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신고서는 세무대리인의 착오에 의해 잘못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은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약인 ○○○ 1999.12.28.자 신주청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후 2005.12.6.자 유상증자전 청구인의 기초주식수가 27,000주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없고, ○○○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1999.12.30. 유상증자로 ○○○ 주식 12,000주를 취득하고, 1999.12.31. 15,000주를 양수한 사실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2005.12.6. 유상증자시 9,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살피건데, 쟁점주식의 취득에 있어 청구인이 ○○○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세무서에 주주로 신고해도 되겠느냐는 두 사람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과 명의신탁자인 ○○○ 청구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 문답서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과 ○○○ 모두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고, 유상증자시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게 되면상법제4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이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1999.9.3. 선고 99두3843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인은 1999.12.30. 유상증자시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오다가 2005.12.6. 유상증자에도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상법제352조에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주식이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반드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이 주주명부의 등재내용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이에 근거하여 주주 등의 확인을 요하는 유상증자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서서 청구인이 ○○○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3.12.3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항이 개정 신설되기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13, 2010.6.30. 합동회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