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주주명부의 등재내용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이에 근거하여 주주 등의 확인을 요하는 유상증자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주주명부의 등재내용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이에 근거하여 주주 등의 확인을 요하는 유상증자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청구인 및
○ ○○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상증자 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착오로 기재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 설립시부터 2007년까지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나, 1999.12.27. 개최된 동 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1999.12.28. 보통주 30,000주 신주발행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신 주를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는 공모 또는 인수신청 주주에게 임의 배정할 수 있다고 의결한 사실로 보아 주주명부를 작성·보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 고 있고, ○○○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1999.12.30. 발행주식수 9만주, 자본총액 4억 5천원으로 변경등기된 사실은상법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당시는 자본금의 변경등기가 주식의 인수 및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변경등기가 가능하였다. 또한, 상법 제42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 및 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청 구인이 상법상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들의 명의로 신 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바, 이는 증여의제 규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 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 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 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 를 판정한다. 부칙(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상법 제183조 【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2의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 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 ○○○ 법인 등기부등본·이사회의사록·199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청구인의 문답서 등을 보 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2008.12) 내용을 보면, 2007년 중 대표이사 ○○○ 및 청구인이 각각 30% 및 20%의 지분을 보유하였다가 ○○○ 각 50%를 보유한 것으로 변동되었으며, 대표이사 및 부사장인 ○○○ 형제지간으로 다 른 주주인 ○○○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청구인과 ○○○ 실제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명의수탁자로 위의 주식변동내역은 실제 거래가 아닌 당초 소유자인 ○
○○에 대한 명의신탁 환원으로 조사하고 있고,
○○○ 설립일 이후 주식변동 및 자금출처 조사내역을 보면, 1997.11.22. 설립시(자 본금 5천만원) ○○○ 자본금을 각각 1/2를 납입하였는데, ○○○ 본인의 지분을 형 ○○○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97.12.10. ○○○ 지분을 인수하여 ○○○에게 명 의신탁하였으며, 1998.8.11. 자본금을 3억원으로 증자하면서 유상증자대금 2억 5천만원을 ○○○이 납입하고 기존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명의신탁하였고, 1999.12.30. 자본금을 4억 5천만원으로 증자하면서 ○○○이 유상증자대금 1억 5천만원을 납입하여 실제 지분율이 ○○○ 2/3(3억원), ○○○ 1/3(1억 5천만원)으로 변동되었으며, 1999.12.31. IMF구제금융 등으로 인한 부도우려로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해 지인인 ○○○ 18,000주, ○○○ 9,000주, 합계 27,000주를, 청구인에게 ○○○이 12,000주, ○○○이 6,000주, 합계 18,000주(쟁점주식)를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05.12.6. 자본금을 6억원으로 증자하면서 ○○○ 유상증자대금 1억 5천만원을 납입하여 실제 지분율이 ○○○1/2(3억원), ○○○ 1/2(3억원)으로 변동되었으나 ○○○ 청구인에게 3,000주, ○○○에게 4,500주 합계 7,5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여 15,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의 1999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다) ○○○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회사성립일은 1997.12.20.이고, 자본금은 1999.12.30. 3억원에서 4억 5천만원으로 변경등기되었다가 2005.12.6. 6억원으로 변경등기되었고, 임원은 ○○○이 대표이사, 청구인이 이사(2000.3.31 ~ 2008.2.4), ○○○이 감사(2000.3.31 ~ 2008.2.4)로 되어 있다 (라) 1999.12.27.자 ○○○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신주배정·청약일 및 납입일을 각각 1999.12.28. 및 1999.12.29.로 하여 보통주식 30,000주(발행가 5,000원)을 발행 하고, 인수방법은 배정일 현재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 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포기한 신주식은 일반으로부터 공모 또는 인수를 신 청하는 주주에게 임의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의 문답서(2009.12.18)를 보면 명의신탁자인 ○○○은 “과점주주의 조세 상 불이익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저와 ○○○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에게 명의 신 탁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명의신탁자인 ○○○의 문답서에도 청구 인 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문답서(2009.12.18.)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신주청약, 증자대금 납입,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및 실제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나 ○○○ 소유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명의신탁하도록 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 신주식청약서를 보면, 1999.12.28. 인수할 주식은 27,000주(1억 3,500만원, 1주의 금액 5,000원)이고, 신주식청약인은 ○○○ 이며, 납입기일은 1999.12.29.이고, 신주식발행 결의일은 1999.12.27.로 되어 있으 며, 아래 쪽 주식인수증에 주주 ○○○이 1999.12.28. 신주식 27,000주를 인수하는 것 으로 하여 ○○○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공증되지는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이 199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신고서는 세무대리인의 착오에 의해 잘못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은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약인 ○○○의 1999.12.28.자 신주청약서를 제출하고 있으 나, 이후 2005.12.6.자 유상증자전 청구인의 기초주식수가 18,000주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없고, ○○○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1999.12.30. 유상증자로 ○○○의 주식 18,000주를 취득한 사 실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2005.12.6. 유 상증자시 6,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살피건데, 쟁점주식의 취득에 있어 청구인이 ○○○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세무서에 주주로 신고해도 되겠느냐는 두 사람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과 명의신탁자인 ○○○ 청구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 문답서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과 ○○○ 모두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고, 유상증자시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게 되면상법제4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 가 생기는 것이므로 ○○○이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 라도 청구인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 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 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1999.9.3. 선고 99두3843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인은 1999.12.30. 유상증자시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오다가 2005.12.6. 유상증자에도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상법제352조에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주식이 기명주식 이든 무기명주식이든 반드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이 취득한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이 주주명부의 등재내용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 서 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이에 근거하여 주주 등의 확인을 요하는 유상증자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 인 이 ○○○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3.12.3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항이 개정 신설되기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 식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13, 2010.6.30. 합동회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