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자가 양도일 전 경작하였다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공무원인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 1/2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3년이상 경작하였다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리경작자가 양도일 전 경작하였다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공무원인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 1/2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3년이상 경작하였다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남도 ◎◎시 소사동 57-25 답 2,347 청구인(1/2) 박●●(1/2)
○○ 남도 ◎◎시 소사동 57-27 답 387 (합 계) 2,734 <표2> 대토농지 현황(2009.4.1. 취득)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유자(지분)
○○ 남도 ◎◎ 시 두동 1131 전 3,104 청구인(2/15) 기타(13/15)
○○ 남도 ◎◎ 시 두동 1132 답 4,939 청구인(2/15) 기타(13/15)
○○ 남도 ◎◎ 시 두동 1213-1 답 1,157 청구인(2/15) 기타(13/15)
○○ 남도 ◎◎ 시 두동 1214 답 2,076 청구인(2/15) 기타(13/15)
○○ 남도 ◎◎ 시 두동 1216-1 답 528 청구인(2/15) 기타(13/15)
○○ 남도 ◎◎ 시 두동 1216-3 답 347 청구인 (1,474/12,450) 기타 (10,976/12,450)
○○ 남도 ◎◎ 시 두동 1221-1 전 566 (합 계) 12,717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09.10.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36,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10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5/100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일 것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이의신청결정서,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공공용지(도로)로 수용된 토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20년 4개월, 연접지역 거주기간은 약 8년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전소유자 전●●는20여년전 쟁점농지를 우●●과 박●●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농지가 수용되어 공사가 착수될 때까지 자신이 직접 모심기부터 타작까지 하였으며, 비료, 농약 등의 경비는 청구인과 박●●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2008.12.17.)를 세무조사 당시 작성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당시에는청구인이 1988.1.9.부터 1993.4.29.까지 5년 3개월, 1997년 가을부터 1999년 가을까지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고, 자신은 1993년 봄부터 1997년 가을까지, 2000년 봄부터 2008년 5월 양도시까지 대리경작을 하였으며, 쌀소득등보전직불금도 자신이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08.12.21.0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시청, ◎◎시청에서 근무하다 2000.1.10. ○○광역시청으로 전입하여 녹지공원과 소속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년간의 공로연수 후에 2008.12.31. 퇴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시의 공문(농업기술센타-12819, 2008.8.25)에는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자는 쟁점농지의 전소유자인 전●●와 농지를 청구인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한 박●●(지분1/2)로 나타나고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박●●는 2009.12.2.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농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1998년까지 ☆☆고등학교 산업체특별학급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고, 1998년 폭우로 농지가 유실되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전소유자인 전●●에게 경작을 위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쟁점농지의 전소유자 전●●의 배우자인 하●●는 박●●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농지를 청구인과 박●●에게 공동으로 양도하였고, 농지는 전●●가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농지를 빌려 자경한 농지임대료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매달 입금하였다(2005.11.23. 신●●의 예금계좌로 42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남). 박●●는 폭우로 유실된 쟁점농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전●●에게 경작을 위탁하여 전●●가 1999년부터 농사를 지어왔으나, 박●●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바람에 상호간에 실랑이가 있었지만 박●●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전●●에게 돌려주면서 합의각서를 받아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음에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후 5년 3개월 20일간 연접지역(■■시)에서 거주하면서 배우자인 신●●과 함께 직접 자경하다가 1993.4.29. ◆◆시로 이사를 갔고, 전소유자 전●●에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만 대신 경작을 하도록 하였으며, 1997.8.19. 연접지역으로 다시 전입와서 1999.8.31.까지 2년 이상 자경하다가 1999.8.31. ○○시로 다시 전출하게 되어 2007.12.31.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로 전입할 때까지만 대신 경작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12.31. 정년퇴임을 1년 앞두고 공로연수를 받게되었는데 그 기간중 ○○남도 ◎◎시 마천동 4-1로 전입한 이래 쟁점농지의 양도시까지 전●●에게 대리경작을 시킬 아무런 사유도 없었고 노후에 농업에 종사하기로 마음먹은 터라 직접 자경을 한 것이며,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전●●가 1999.9.1부터 2007.12.31.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기 때문에 전●●가 수령하게 된 것이다.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 하고있는 전●●의 확인서 작성경위는 전●●가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에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산으로 직접 찾아와 농지의 경작사실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적은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무작정 이름을 적어달라하여 전●●는 박●●가 농사를 안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러 온 줄 알고 깊이 생각하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었는데, 그 당시 전●●와 박●●는 영농보상금 수령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던 터라 전●●는 당연히 박●●의 자경사실 여부에 대하여만 확인하러 온 줄 알고 확인서에 서명을 해 주게 된 것이다. (라)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20년 4월중 7년 4개월 이상 자경하였고, 현재도 대토농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고 있음에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 작성자 확인내용 전●● (전소유자) (2010.2.10.)
• 청구인과 농지를 공동취득한 박●●의 자경사실 여부만 묻는 것으로 알고 무심코 확인서를 작성
• 1988.1.9.~1993.4.29.: 청구인이 자경(5년 3월)
• 1993.봄~1997.가을: 전●●가 대리경작
• 1997.가을 ~1999.가을: 청구인이 직접경작
• 2000.봄~2007.12월: 전●●가 대리경작
• 2007.12월~2008.5월: 청구인이 직접경작 하●● (전●●의 처) (2010.2.10.)
• 전●●의 진술내용 중 경작에 관한 부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 김●수, 이●형 박●칠, 배●기 정●근, 한시● 배●수 (인근주민) (2010.3.17.)
• 1988.1.9.~1993.4.29.: 청구인이 직접경작(5년 3월)
• 2007.12월말~2008.5월: 수용될 때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
(4) 청구인은 2010.5.2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의 항변내용과 동일한 요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무원의 신분이었지만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2008.12.31. 정년퇴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당초 세무조사시 전소유자인 전●●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전●●가 농지임대료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신●●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