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이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1323 선고일 2010.10.28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서 국세청장이 지역별로 원활한 주류의 수급과 인구수 및 주류 소비량을 감안하여 적정 업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구분하는 시・군은 주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종합주류 도매 판매장 이전신청에 대하여 이전 불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10.3.11. 처분청에게 주류판매장을 ○○○○○○도 ○○○시 ○○읍 ○○리 1587-1에서 같은도 ○○시 ○○동 2358로 변경하는 판매장 이전허가를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세법⌟ 제10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세청고시 제2009-38호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 (이하 "주류면허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시․군별 허용범위(T/O)를 판단함에 있어, ○○시와 ○○○시는 위 고시상 동일한 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0.3.24. 청구법인의 위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의 이전허가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도법”이라 한다)제11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15조 제4항은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시와○○○시는 주세법제10조 제11호 및 제13호,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이하“주류면허고시”라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장 이전이 제한되는 “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주류면허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시․군별 허용범위(T/O)는 ○○○○○○도의 경우○○○○○○도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일뿐이므로, ○○시와 ○○○시를 구별하는 면허허용범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010.4.1 개정된 고시에서 ○○시와 ○○○시를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는 추가 개정안의 취지는 이 건 주류판매장 이전 허가신고에 대한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자인하였다는 반증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류는 국민건강 수호, 양곡정책 등 그 영향력이 산업전반에 걸쳐 나타나므로 판매면허의 경우에도 그 요건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는 점, 주세법과 주류면허고시상 시ㆍ군은 지방차지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각 지역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분류된 점, ○○○○○○도법 제15조 제4항에서 “다른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취지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진 시를 인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위가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인 ‘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와 ○○○시는 주세법과 주류면허고시에서 규정하는 도일한 시․군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상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허용범위(T/O)가 부여되는 단위가 자치단체인 ○○○○○○도가 아니라 행정시인 ○○시와 ○○○시로 보아 청구법인이 한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의 이전허가신청(○○○시→ ○○시)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 제11호 또는 동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국세청장이 세수보전, 주류의 유통⋅판매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13. 국세청장이 인구⋅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2) 주세법 시행령 제11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제9조 제3항 각호 ➁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➂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➃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의 사유 및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9-38호, 2009.8.24.) 주세법 제10조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다 음 인구 수⋅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위한 다음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범위 이외의 지역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세법 제10조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인 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 범위(T/O)내에서 부여한다.

2.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전년 주류출고량, 전년 시⋅군별 주류매출액 및 시⋅군별 인구 수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전년 주류출고량 ☓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 나. 주류매출액에 의한 면허 허용범위 "가"☓ (전년 시⋅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액∻ 전년 전국종합 주류도매업체 매출액)∻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2 단, 4호의 [가] 지역은 3배) 다만, 가목⋅나목의 주류 출고량 및 매출액 계산시 도매업체가 타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대형할인매장에 공급한 주류 판매량은 제 외한다.
  • 다. 주류소비예상량에 의한 면허 허용범위 "가"☓ (전년시⋅군별 인구 수∻ 전년 전국인구 수)∻ (지역별 기준 판매수량 ☓2 단, 4호의 [가]지역은 3배)
  • 라.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T/O) 위 "나"와 "다"를 평균한 수로 한다.

3. 시⋅군별 신류면허 허용업체 수는 시⋅군별 허용범위(T/O)에서 전년 면허업체 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4. 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 한 최소한의 주류판매 수량으로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 과 같이 정한다.

• ⌜가⌟ 지역 (서울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하남시, 김포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870KL

• ⌜나⌟ 지역 (인구 10만이상의 시⋅군): 831KL

• ⌜다⌟ 지역 (기타 지역): 747KL

5.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 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하달한다.

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 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참고]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0-13호, 2010.4.1.) ⌜주세법⌟ 제10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다 음 인구 수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한 다음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범위 이외의 지역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세법⌟ 제10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한다. 이 경우 "시⋅군"은 행정구역상의 시⋅군을 의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이하 같다).(2010.4.1. 개정)

(4)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➁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지사의 권한은 해당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도의 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하에 ○○○○○○도(이하 "○○○○도"라 한다)를 설치한다. ➁ ○○○○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➂ ○○○○도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11조 [○○○○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➈ ⌜지방세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군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제15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면⋅동의 설치] ① ○○○○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➁ ○○○○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➂ ⌜지방자치법⌟ 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➃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7.7.7 판매장을 ○○○○○○도 ○○○시 ○○읍 ○○리 1587-1로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면허번호: *-2-***) 하였고,2010.3.11 이전 사업장을 ○○○○○○도 ○○시 ○○동 2358-1로 하고 이전사유를 영업장 형편으로하여 주류판매장 이전허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시와 ○○○시가 동일한 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이느이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주세법⌟ 제10조 제13호는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지방자치단체별로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실제 동 조항에 근거한 주류면허고시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고서의 시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인구,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순하게 시와 군으로 나누고 그 면허 허용범위를 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 또는 도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를 전혀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아니한 바, 위 주류면허고시에서 면허 허용범위를 정하는 시⋅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군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구역단위로의 시⋅군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및 제15조 제4항은 ○○시와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이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인용하는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시인 ○○시와 ○○○시는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전체로 하지 아니하는 ⌜주세법⌟ 및 주류면허고시에서까지 ○○시와 ○○○시를 동일한 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2010부1324, 2010.7.28 같은 뜻임).

(3) 따라서, ○○시와 ○○○시를 별개의 시 ㆍ군으로 보아 판매장 이전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