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자인 청구인이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폐자원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1249 선고일 2010.06.29

쟁점금액은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인지 여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활용폐자원을 실지 구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5. 개업한 이래 경상남도 ○○시 ○○동 ○○○-○에서 고철, 비철 등 폐자원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1기에 (주)○○자원으로부터 194,01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4.28. 처분청에게 위 194,01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에 해당하는 153,499,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인 9,798,376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대하여, 수정신고분 가산세를 재계산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9,798,376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0.1.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633,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은 매출은 대규모 고철처리기업에게 납품하거나 수출하는 형태이며, 매입은 대부분 정상사업자 또는 부분적, 일시적으로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이루어지고, 비사업자인 개인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라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를 할 수 없어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사실이 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 예금통장 사본, 계량확인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경우 누적부가율이 16% 수준으로 동종업종의 평균보다 높은 점 등을 보더라도 쟁점금액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검토하면서 쟁점금액이 정당한 매입액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거래의 실질과정을 추적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 거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만을 이유로 들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며,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형식이나 명칭 또는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사실을 추적하여 진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임에도, 신고내용 및 자료의 형식만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를 소홀히 다룬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액하여 경정청구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인 쟁점금액은 ○○○ 외 12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당초 신고한 내역에 추가하는 금액이며, 청구인은 자체 작성한 계량확인서와 현금을 인출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예금통장 사본)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인출된 현금이 ○○○ 외 12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이지 못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쟁점금액이 정상적인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이라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상에 매출원가로 계상되어 있어야 함에도 매출원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보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자인 청구인이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153,499,000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페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
  • 가. 고철
  • 나. ~ 사. (생략)
  • 아. 폐비철금속류
  • 자. ~ 카. (생략)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제163조 또는 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경정결의서, 과세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중 (주)○○자원으로부터 194,01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동 매입세액 19,401,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재활용폐자원 매입액 153,499,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9,798,376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정신고분 가산세를 재계산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9,798,376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구분 당초 신고 수정신고 및경정청구 경정 매출 세금계산서(세액) 2,138,661,510(213,866,151) 2,138,661,510(213,866,151) 2,138,661,510(213,866,151) 매입 세금계산서(세액) 1,348,944,094(134,893,911) 1,154,934,094(115,492,911) 1,154,934,094(115,492,911) 신용카드(세액) 2,492,745(249,255) 2,492,745(249,255) 2,492,745(249,255) 재활용폐자원(세액) 385,475,300(20,709,603) 538,974,300(30,507,979) 385,475,300(20,709,603) (합계) 1,736,912,139(155,852,769) 1,696,401,139(146,250,145) 1,545,394,884(137,702,621) 기납부세액 58,103,382 71,308,582 71,308,582 가산세액 0 3,692,576 13,779,051 고지세액 18,633,999

(2) 청구인이 위 (1)의 경정청구를 하며 제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및 추가 매입액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당초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 외 15인으로부터 385,475,30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였다고 하여 매입세액 20,709,603원을 공제대상으로 하였다가, 경정청구시에는 ○○○ 외 2인을 제외한 ○○○ 외 12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활용폐자원을 추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매입세액 9,798,376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08년 제1기 재활용폐자원 당초 매입액 및 추가 매입액 명세 (단위: 원) No 매입처 인적사항 재활용폐자원 매입내역 성명 생년월일 공급시기 당초 신고분 경정청구분 차액 근거서류 1

○○○ ’69. 3. 1. 1~6월 32,777,500 36,977,500 4,200,000 ◦계량표(청구인 작성) ◦대금지급근거(통장사본) →일부 계좌 이체 및 현금 지급 ◦사실확인서 2

○○○ ’59. 3. 24. 〃 30,549,000 39,549,000 9,000,000 3

○○○ ’71. 3. 26. 〃 26,727,800 44,127,000 17,399,200 4

○○○ ’69. 11. 3. 〃 0 23,660,000 23,660,000 5

○○○ ’58. 10. 24. 〃 16,607,000 29,636,000 13,029,000 6

○○○ ’78. 3. 1. 〃 5,402,500 5,402,500 0 7

○○○ ’59. 6. 6. 〃 28,503,000 28,503,000 0 8

○○○ ’62. 8. 12. 〃 33,834,500 44,784,500 10,950,000 9

○○○ ’71. 10. 11. 〃 27,024,000 27,024,000 0 10

○○○ ’82. 3. 27. 〃 18,327,500 36,024,500 17,787,000 11

○○○ ’72. 10. 24. 〃 29,949,500 43,234,500 13,285,000 12

○○○ ’71. 3. 7. 〃 33,126,000 33,676,000 550,000 13

○○○ ’82. 3. 1. 〃 26,268,000 35,043,000 8,775,000 14

○○○ ’71. 11. 20. 〃 22,589,000 41,962,500 19,373,500 15

○○○ ’69. 8. 12. 〃 28,607,500 32,957,500 4,350,000 16

○○○ ’62. 2. 27. 〃 22,589,500 36,412,800 14,223,300 합계 385,475,300 538,974,300 153,499,000

(3) 국세청 전산자료, 과세쟁점자문위원회 통보서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385,475천원 중 93.5%에 상당하는 360,584천원은 위 <표2> 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지급되었으며, 2009. 6. 1. 처분청에 제출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194,0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매출원가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쟁점금액은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 외 12인으로부터 당초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 외에 추가하여 매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 계량확인서, 금융거래내역(예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거래사실확인서는 매입처인 ○○○ 외 10인이 작성하였으며, 그 중 ○○○이 2010. 1. 10. 작성한 내용을 보면, 상기 본인은 피선, 고철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판매일시: 2008년 1월~6월 수집처: 작업 현장 판매물건: 현장 내의 폐전선, 고철, 아연 물품대금: 3~4천만원 정도 결제방식: 통장입금 외 현금 (나) 청구인이 작성한 계량확인서는 재활용폐자원이 입고될 때에 기록한 계량표로 일자, 차량번호, 차량 진입시간 및 출차시간,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이 기재되어 있으나, 매입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위 <표2>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에 대하여 일부는 매입처의 예금계좌에 이체하고, 다른 일부는 현금을 인출하여 주었다는 주장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빙으로 예금통장(국민은행 101401-xx-xxxxxx)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매입처 중 ○○○의 경우를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는 바, 2008. 1. 28.의 경우 청구인이 현금 40백만원을 인출하여 ○○○과 다른 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의미이다. <표3>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의 지급내역(예시) (단위: 원) 구분 매입내역 대금결제내역 비고 매입처 일자 금액 일자 금액

○○○ ’08. 1. 28. 3,450,000 ’08. 1. 28. 3,450,000 현금(4천만원 출금) ’08. 2. 12. 4,455,000 ’08. 2. 14. 4,455,000 현금(5천만원 출금) ’08. 3. 5. 2,058,000 ’08. 3. 25. 2,058,000 현금(2천만원 출금) ’08. 3. 12. 1,590,000 ’08. 3. 17. 1,590,000 계좌입금 ’08. 3. 20. 5,557,500 ’08. 3. 21. 5,557,500 계좌입금 ’08. 4. 12. 3,375,000 ’08. 4. 12. 3,375,000 계좌입금 ’08. 4. 19. 4,480,000 ’08. 4. 21. 4,480,000 계좌입금 ’08. 5. 2. 3,375,000 ’08. 5. 2. 3,375,000 계좌입금 ’08. 6. 10. 4,200,000 ’08. 7. 11. 4,200,000 현금 ’08. 6. 27. 4,437,000 ’08. 6. 28. 4,437,000 계좌입금 합계 36,977,500 36,977,500 (라) 청구인의 장애인 증명서(2010.4.7. 부산광역시 ○○○구청장 발행)에는 장애 종별 및 등급이 지체(하지관절) 3급이고, 등록일자가 1999.2.12.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0.1.20. 작성한 탄원서에는 본인은 장애인으로서 융자금(신용보증기금 1억원, 국민은행 5천만원, 아파트담보대출 6천만원)으로 사업을 벌려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정말 살기 어려우며 매년 적자가 나지만 문을 닫을 수도 없으며 정말 피가 마르고 밤에 잠도 오지 아니한다는 사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며 세금을 떼어먹은 적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면 정말 버티기 힘들다는 처지, 세법을 몰라 실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기회를 주기 바란다는 희망사항 등의 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5) 위에 적시한 내용과 같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재활용폐자원 매입대금 대부분을 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쟁점금액만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매입처라 주장하는 ○○○ 외 12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은 물론 그 금액이 고액임에도 정산한 내역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점, 계량확인서는 차량번호는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후에도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이 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2009.4.28. 제기한 것임에도 수정신고한 194,010,000원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상 매출원가에서 제외하여 반영한 반면, 쟁점금액은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인지 여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활용폐자원을 실지 구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