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가 양도가액을 84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을 845,000천원에 양수하였다고 문답서를 통하여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을 84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을 845,000천원에 양수하였다고 문답서를 통하여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분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거주자가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16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역”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00.8.25.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손MM으로부터 매매대금 1,030,000천원(◇◇은행 대출금 780,000천원 및 임대보증금 70,000천원 승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2002년 7월자 조사서를 보면, 손MM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845,000천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손MM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 ○○지점의 채무액 780,000천원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경매처분에 이르자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권유하여 토지분 590,000천원, 건물분 255,000천원(부가가치세 25,500천원 별도). 합계 84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870,500천원)에 양도하였고, 대금 수수내역을 확인한 바, 계약금 60,500천원은 청구인 외 5인의 임대보증금 60,500천원과 상계하였고, 780,000천원은 손MM의 ◇◇은행 채무액 780,000천원을 청구인이 승계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30,000천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경남은행 574xxxxxxxxx)에서 2000.10.2. 10,000천원(수표번호: 바가08218263), 2000.10.5. 20,000천원(수표번호: 바가07987344)을 각각 수표발행․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손MM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845,000천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추징예상세액 없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의 2002.6.20. 문답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845,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60,500천원은 기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였고, 중도금 780,000천원은 손MM의 금융채무를 인수하였으며, 잔금 30,000천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발행․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2008.8.30.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845,000천원”으로 특약사항에 “단 건물분 255,000천원, 토지분 590,000천원으로 함. 매매대금 845,000천원 중 ◇◇은행 ○○지점 출금 780,000천원은 매수자가 승계하여 상계처리함. 부가가치세 별도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잇고, 자기앞수표 2매(액면금 합계 30,000천원)이 첨부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및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보증금 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임대보증금 내역 (단위: 천원)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2002년 제2기) 신고내역 임차인 임대보증금 비고 임차인 임대보증금 장○광 6,000 미등록, 지하식당
• - 청구인 14,000 청구인 본인
• - 이○렬 15,000 이○렬 7,000 윤○웅 15,000 윤○웅 7,000 김○식 6,000 김○식 6,000 박○현 14,000 박○현 14,000 합 계 70,000 합 계 34,000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손MM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030,0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손MM이 양도가액을 84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45,000천원에 양수하였다고 문답서를 통하여 진술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자기앞수표 사본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손MM으로부터 845,000천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위 845,000천원에서 건물분 감가상각비 76,358천원을 차감한 768,641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