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조심-2010-부-1170 선고일 2010.11.15

농지에 과실수 묘목을 식재하여 재배하는 등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확인되지 않고 수확물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농지원부도 없으므로 8년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매매대금에 수목가액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9.7.29. 취득한 ○○남도 ○○군 ○○면 ○○리 890-1외 2필지 답 및 창고용지 2,5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2.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0.2.2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42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8년간 감, 배, 복숭아, 매실 등 유실수 200주와 조경수 50여주를 재배한 8년 자경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총 거래가액 2억 4,000만원에서 수목가액 8,000만원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자경사실을 입증할 묘목구입 및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매매계약서상 수목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매수자의 대리인 박

○○ 은 매매 당시 쟁점토지에 가치 있는 과수가 많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수목을 구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총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8년 자경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2. 양도가액은 거래가액에서 수목가액을 차감한 가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7.29. 취득한 ○○남도 ○○군 ○○면 ○○리 890-1 창고용지 660㎡ 및 건물, 같은리 890-8 답 1,593㎡, 같은 리 890-9 답 263㎡를 2007.12.10.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2.2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42천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리인 전○○를 통하여 2007.9.20. 쟁점토지를 ○○○○○○주식회사를 대리한 박○○ 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매매대금은 2억 4,000만원으로서 계약금은 3,000만원, 잔금 2억 1,000만원은 2007.12.31. 수수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8.29. ○○남도 ○○군 ○○면 ○○리 187에 전입하였고, 1992.5.25.부터 현재까지 같은 리 273-1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12km 정도로서, 청구인은 매일 돌보지 않아도 되는 과수재배로서 오토바이로 가끔 가서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육우사육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가축분뇨 방출을 우려하는 인근 어민들의 반대로 감, 배, 복숭아, 매실 등 과실수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묘목을 구입한 객관적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쟁점토지(○○리 890-1)에 경량철골구조의 창고(80.43㎡)를 2004.6.25. 청구인 명의로 소유자 등록하였다가 양도 후인 2008.8.9. 철거로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양도 후 지붕이 뜯겨진 상태의 조립식 건물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지도에 건물이 있으나, 수목은 식별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사진에는 양도후 정원으로 옮겼다는 감나무가 보인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군 ○○읍 ○○리 454-3에서 ○○○○농마트를 운영하는 윤○○는 확인서(2009.12.24.)에서, 청구인에게 감, 복숭아용 농약과 농약 살포용 분무기 등을 2000년대초부터 5, 6년에 걸쳐 매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면 ○○지 1047에서 한우 60두를 사육한다는 이○○은 확인서에서, 1톤 트럭당 5-6만원인 발효 축산 부산물(퇴비)을 청구인의 과수원에 1990년대말부터 7-8년에 걸쳐 매년 5트럭 이상 공급하였고, 참다래용 철구조물 약 50평도 설치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 ○○지점 발행 ‘매입처별 실적조회서’(2010.10.22.)에는 청구인이 2009년 및 2010년에 시금치 920kg(1,301,300원) 및 250kg(397,420원), 마늘쫑 436kg(612,880원) 및 580kg(1,537,400원)을 출하(판매)하였고, ‘전표별 매출내역’(2010.10.22.)에는 청구인이 2009년 및 2010년에 1,429,900원 및 1,225,726원의 시금치포대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군 ○○면 ○○리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리 392) 및 최○○(○○리 357)의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던바, 각 농지원부에 이○○의 전 1,018㎡ 및 최○○의 전 1,917㎡가 소유농지현황에 등록되었으나, 청구인의 임차내역은 없으며,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현재 소유자인 ○○○○○○주식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상태에서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하며, 본래의 농지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었고, 과수 등 수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종합하면, 청구인은 감, 배, 복숭아, 매실 등 과수 200주와 조경수 50여주를 재배하여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과실수 묘목을 식재하여 재배하는 등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9년 및 2010년에 시금치를 판매하거나 시금치용 농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수확물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농지원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하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 매매거래시 매수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박○○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09.9.25.)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토지 8,000만원, 토지성토비 3,000만원, 건물 5,000만원, 나무(약 230주, 6-8년) 8,000만원으로 구분하여 총 2억 4,00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매매거래 당시 쟁점토지에 가치 있는 수목이 많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렇다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총 매매대금만 기재되었을 뿐 수목가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수목가액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매매대금 전부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