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인이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인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세입자들에게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건물임대인이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인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세입자들에게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1. ○○○세무서장이 2009.10.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2006.12.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의 2004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에 대한 경정청구내역 및 처분청의 검토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 청구인이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세입자들에게 발행하지 않았고, 전기요금을 납부했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고충민원과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리시(2010.5.26. 컨퍼런스콜) 전기사용자가 건물주인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전기사용료 전체가 청구인 명의로 청구되고, 임차인들과 강제집행내역과 같이 명도소송 중에 있어 관리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청구했다 하더라도 명도소송 중인 임차인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전기요금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부담한 전기요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종합정보내역(2010.5.11. ○○○지점장 발행)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2004.1.부터 2009.12.까지의 부과된 전기요금을 납부(은행수납, 무통장입금, 인터넷전자 및 창구수납 등)수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우리 원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문의한 바, 한국전력공사(○○○지점)는 청구인의 ○○○지하 1층 및 지상 10층 건물 중 1층○○○에 자가계량기 1대가 부착되어 있고, 나머지 층에는 청구인 명의의 계량기 1대가 부착된 상태로서 건물명도소송으로 대부분의 세입자는 떠나간 상태이며, 현재는 지층에 ‘노래주점’, 2층 ‘PC방’ 및 5층 ‘***목욕탕’에만 세입자가 입주해 있는 상태로 3,400여만원의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단전위기에 처해 있어 이들 세입자가 전기요금 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답변하였다.
(3)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분은 청구기한(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경정청구기한 미경과분은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거나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임차인들이 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는 자체적으로 총무를 선정하여 전기사용자인 이들이 부담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