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주류판매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매출금액 관련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것은 정당함
무면허 주류판매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매출금액 관련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류판매 면허가 없는데도 쟁점주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주류판매 면허 없이 주류판매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며, 조세범처벌법제8조 제1항에 규정한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과금 통고만을 하는 것이 적법함에도 같은 법 제9조 제1항 규정을 병행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주류무면허판매자로서 주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할 수 없었는바, 처분청은 쟁점주류 및 음료금액 전부를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공급한 주류 및 음료의 공급가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류 무면허판매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무자료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단서 생략) (5) 조세범처벌법 (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조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칭한다)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8조 【무면허 주류제조】①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 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 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 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2009년10월)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521-1을 사업장으로 하여 도소매/청량음료업을 영위하였으며,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신 고 내 용 결 정 내 용 주류매출적출결과 계 매출 매입 계 매출 매입 2009년 제1기 503 253 250 790 510 250 257
(2)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부산지방법원 약식명령(2009.12.14.)에 따라 벌금 3백만원을 부과받았다.
(3) 살피건대, 쟁점(1)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과 함께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면허 주류판매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2)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추계결정시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출금액 관련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11.2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