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의주유소 운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레제한법제66조 소정의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주유소 운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레제한법제66조 소정의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10.5.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4.4.1.~2004.6.30. 사업연도 24,536,070원, 2004.7.1.~2005.6.30. 사업연도 14,026,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유소 운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소정의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 상법 제176조 의 규정은 ○○○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법원에 ○○○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 및 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구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었으나, 이하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 사업】○○○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5. 기타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4조【정관기재사항】①○○○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의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의 해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2. ○○○이 합병한 경우
3. ○○○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심판청구서, 청구법인의 정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회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인 청구법인은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하여 얻은 쟁점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소정의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일부 면제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으로 “석유의 도·소매 중개업 및 주유소업”이 규정되어 있다.
3. 이 건과 관련한 ○○○국세청장의 질의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08.9.11. “주유소 도·소매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의 사업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의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이라고 회○○○한 바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는 당초 ○○○의 소득 중 ‘농업소득(지방세법 제197조 에 의한 소득으로 작물재배업소득이다)’의 경우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인적 한도 내에서 법인세를 면제하되 일몰기한을 2003.12.31.(일몰기한은 2003.12.30. 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2006.12.31.로, 2006.12.30. 법률 제8146호에 의하여 2009.12.31.로 연장되었다)로 정하고 있다가, 2006.12.30. 조세특례제한법의, 2007.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각 규정 개정(이하 “2007년 시행령 개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일몰기한을 “2009.12.31.”로 연장하고,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을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규정된 ○○○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면서,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2007년 개정세법해설(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그 개정취지에 관하여 “한·미 FTA 추진 등과 관련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 분야에 대해 지원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감면대상 소득은 ○○○의 설립근거 법률에서 허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년 시행령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은 그 취지상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히 관련 법령에 따른 ○○○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 등을 고려할 때,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만이 ○○○의 사업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영위한 주유소업은 위 사업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로부터 발생한 쟁점소득은 모두 법인세의 일부 면제 대상인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반면, 청구법인은 2007년 시행령 개정 이전 사업연도분의 경우, 2007년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관련 법령이 소득의 구분 없이 단순하게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조합원 1인당 1,200만원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제와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면제 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마)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07년 시행령 개정 이전 사업연도분(2006.12.3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분을 말한다)의 경우, 처분청은 동 개정 이전에도 관련 법령의 취지상 ○○○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인 주유소업으로부터 발생한 쟁점소득은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동 개정 이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 등이 ○○○의 소득 중 작물재배업에 의하지 않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조합원 1인당 1,200만원까지 법인세를 면제하여 준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면제 대상 소득을 제한하고 있지 않았던 점, ○○○은 농업ㆍ농촌기본법을 근거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의 목적으로만 설립할 수 있는 것이고, 관련 법령에 의하면 설립 및 설립 이후에도 엄격하게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의 사업이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도 있도록 규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이 영위하는 사업이 그 설립목적에서 완전히 어긋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그에 따라 청구법인도 자신의 정관에 사업의 종류로 주유소업을 명시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주유소업을 영위하여 왔던 점, ○○○의 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의 기본취지가 쌀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촌경제의 현실을 개선하고 ○○○ 등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경제의 지원을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2007년 시행령 개정 이전 법령은 ○○○에게 다소 폭넓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2007년 시행령 개정 이전의 경우 ○○○의 토지양도소득도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으로 본 사례(국심 2003.1781, 2004.5.27. 참조)가 있고, 처분청의 근거로 든 집행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소정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것으로 농업회사법인은 ○○○인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설립목적, 사업범위(포괄규정 없음), 관련법령의 내용, 법인세의 면제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이 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소득 중 2007.2.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개정규정의 적용시기(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이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