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로서 실제로 취득원인은 상속재산이므로 부동산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인정하여 8년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로서 실제로 취득원인은 상속재산이므로 부동산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인정하여 8년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단서생략)
(1) 청구인은 상속인(청구인 포함 4명)들이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나누어줄 재산을 유언형식으로 만든 증서에 의하여 재산을 등기하기로 서면협의하였는데, 이러한 재산분할협의서를 미리 작성한 이유는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을 명확히 하여 상속인간에 재산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증여등기 당시 피상속인은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하였고, 피상속인의 간호일지를 살펴보면 2004.9.13. 자가호흡이 곤란하여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였고 2004.9.15. 사망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로서 실제로 취득원인은 상속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인정하여 8년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중앙병원 진료기록부, 유언형식의 증서, 재산분할협의서, 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은 2004.9.13.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피상속인의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어 사인증여에 의한 상속이라고 주장하지만,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2004.9.13. 피상속인은 사람은 알아보고 있고(06:00), 의식이 명료하다(09:00, 18:00)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의 간호기록지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피상속인의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어 사인증여에 의한 상속이라고 주장하지만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2004.9.13. 중앙병원의 간호기록지를 보면 피상속인은 의식이 명료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에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등록일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국심○○○, 2007.8.22. 같은 뜻)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8년자경농지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