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건비 및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1005 선고일 2010.07.19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건비 및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소매의류업을 운영하는 외부조정 신고대상 사업자로 2007년도 신용카드 매출누락 43,162천원에 대응하여 인건비 34,650천원 및 이자비용 6,014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3.16.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인건비 및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9.9.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20,290원을 경정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7년도에 발생한 인건비 36,470천원 중 인건비로 기계상한 14,400천원 외에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못한 인건비 22,070천원과, ○○○은행에 대한 이자비용 지출액 6,895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령자의 신분증 및 증빙서류 원본, 금융거래 입금증 사본 등 인건비 지급내역 및 대출계약서 사본, 대출금사용내역서 등 추가경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2008.2.29.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기간별 대출금 내역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건비 및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 외 1인에게 지급한 14,400천원을 당초 인건비로 계상하였다가, 신용카드 매출누락 43,162천원에 대응한 인건비 34,650천원 및 이자비용 6,014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9.3.16. <표1>과 같이 수정신고하면서 당초 신고한 ○○○ 외 1인의 지급조서만을 제출하였고, 수정신고한 인건비의 지급조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만 제출하였다.

○○○

(2) 청구인은 2009.12.11. 심판청구시에는 수정신고시 제출한 인건비 지급내역과는 다른 인건비 지급자료를 제출하면서 인건비 지급내역과 일용노무비 수령확인서 및 <표2>의 송금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2010.4.30. ○○○ 등 4인의 근무사실 확인서 3매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확인서와 일부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수정신고시 제출했던 인건비 지급내역과 달라 이를 신뢰하기가 어려우며 이외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이자로 인출된 6,895천원 역시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