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15여년간 유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유류현물 거래형태에 대하여 그 특성을 전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15여년간 유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유류현물 거래형태에 대하여 그 특성을 전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008. 2. 21. 34,909,091 3,490,909 경유 30,000 1,280 S-OIL
2008. 3. 13. 24,000,000 2,400,000 〃 20,000 1,320 〃
2008. 4. 12. 26,363,636 2,636,364 〃 20,000 1,450 〃
2008. 5. 1. 27,545,455 2,754,545 〃 20,000 1,515 〃
2008. 5. 20. 36,436,364 3,643,636 〃 24,000 1,670 〃
2008. 5. 30. 12,872,727 1,287,273 〃 8,000 1,770 〃 합계 162,127,273 16,212,727 122,000 〃
(1) ○○○는 ○○의 영업직원으로 2007.12.1.부터 2008.5.31.까지 근무하였으며, ○○을 조사한 ○○세무서장의 조사기록에도 ○○○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는 청구인의 주유소에 경유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등 거래관련 제반서류를 청구인에게 보내주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인이 ○○○○(주)와 (주)○○○○○○와의 유류 거래 사실을 들어 기각결정의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으나, 2007년 중 청구인의 소명에 의하여 이들 회사와의 유류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의신청심사는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심리미비로 잘못된 것이며, 청구인은 ○○ 대표자 ○○○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유를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하였는 바, ○○○도 그 내용을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당시 경유운송 차량기사인 ○○○도 ○○ 대표자 ○○○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 주유소에 2008년 2월부터 5월까지 경유운송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경유 구입시 ○○○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경유대금을 전액 송금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라는 예단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경유 실물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청구인이 ○○에 송금한 자금이 이후 출금되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청구인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며, 청구인은 ○○와 경유 거래시 ① ○○○로부터 대표이사 명함을 받았으며, ② ○○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았으며, ③ 청구인이 ○○을 방문하여 회사 및 직원들의 근무사실을 확인하였으며, ④ 청구인이 구입한 경유가격도 다른 대리점의 가격과 동일하며, ⑤ 유류 주문시 ○○ 명의의 전화로 주문하고 대금도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제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공급자인 ○○에 대하여는 거래상 이상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는 바, 설령, ○○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을 정상사업자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선의의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1) ○○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2008년 제1기 중에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법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와의 경유 거래시 거래관련 제반서류를 받고 대금을 송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의 예금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폰이체 방식으로 입금된 금원은 같은 날 현금출금을 단순 반복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대금결제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하였으며, 한국석유공사에 제출된 유류입․출하 내역에도 ○○으로부터는 유류가 입하된 내역이 없으며, ○○의 직원 ○○○은 ○○○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질적인 행위자는 ○○○이고 근무직원으로 여직원과 ○○○ 외는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의 직원이라는 ○○○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과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신뢰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와 경유 거래를 하면서 거래관련 제반서류를 수수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의 유류 매입처 등 내부사정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시된 증빙이 신뢰성이 없고, 청구인이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는 주장을 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중 ○○으로부터 경유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이 2008년 7월 ○○에 대하여 조사한 조사복명서, 국세청 전산자료,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은 2007.9.10. 개업한 이래 ○○광역시 ○○구 ○○동 ○○○○-○○에서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3.31. 폐업되었으며, 대표자 ○○○의 주소지는 ○○특별시 ○○구 ○○동 ○○○○-○○ ○○오피스텔 ○○○호로, 과거 사업이력 및 주소지, 직원 ○○○의 진술에 의하면 ○○의 실질적인 영업과는 관련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로 파악되며, ○○의 유류공급 및 알선은 ○○○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은 주로 매출처에서 전화주문을 받아 불법 유류를 판매하였으며, 실사업자로 파악되는 ○○○은 주거지가 불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 결과, 매입처인 ○○에너지(주), (주)○○에너지 및 (주)○○상사와의 거래분은 이들이 모두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어 가공세금계산서로 파악되었으며,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이 가공 매출 및 매입이지만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바, 대금증빙 및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며 ○○에 주문을 하여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주)○○에너지의 경우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에 입금된 후 일부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에너지 예금계좌에 재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실질대표자 ○○○와 ○○지역 송유관 유류 절도 공급책인 ○○○으로부터 유류를 일부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고한 162,127,273원 중 ○○은 24,000,000원만 매출로 신고하고 나머지 138,127,273원에 대하여는 매출로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세무서장은 ○○이 실물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위반으로 2007년 제2기분에 대하여는 2008.9.8. 2008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2009.5.28.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의 세금계산서 가공(위장) 적출 내용 (단위: 백만원) 과세 기간 매 출 매 입 발행 가공 정상 가공 비율 (%) 수취 가공 위장 정상 가공 비율 (%) ’07.2기 2,578 1,472 1,106 57.1 2,549 2,549
• - 100.0 ’08.1기 1,381 1,261 20 98.5 1,258 1,258
• - 100.0 합계 3,959 2,733 1,126 69.0 3,807 3,807 100.0 (라) 2008.7.3.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의 직원 ○○○와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본인은 ○○ 매출처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영업관리 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본인은 ○○에 입사하면서 처음으로 유류 도매업을 접하게 되었고, 매출처에서 연락이 오면 ○○○이가 유류 공급을 맡아서 주유소 등에 공급하여 본인은 실지 내용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잘 모르며, 당초 ○○ 설립시의 대표자는 ○○○이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며 ○○○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이가 신용상의 문제로 법인 대표를 못하고 ○○○를 법인 대표로 등록한 걸로 알고 있으며, 유류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에게 얘기하면 ○○○이 유류 공급처에 연락을 하여 주문처에 공급하고 대금을 관리하였으며, ○○○가 수시로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며 여직원 및 석유류 조합과 관련하여 ○○○와 관련된 사람들이 사무실을 왕래하였고, 일부 가공거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류는 공급된 걸로 알고 있으며, 본인의 판단에는 ○○○이가 ○○의 실질적인 대표자 겸 책임거래자로 생각된다고 되어 있다. (마) ○○의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보면, 자료상으로 확정된 ○○월드(주)로부터 석유판매업을 승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저유시설은 ○○광역시 ○구 ○○동 ○○○-○○ 소재 (주)○○인더스트리, 수송장비는 (유)○○특수화물의 ○○ ○○사○○○○(20㎘)와 ○○ ○○사○○○○호(32㎘)를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사○○○○(20㎘)의 차주는 ○○○, ○○ ○○사○○○○호(32㎘)의 차주는 ○○○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경유를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는 ○○○은 (유)○○특수화물에 지입 또는 근무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의 매입내역에 운송과 관련된 부분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이 ○○의 영업이사라고 주장하는 ○○○는 (주)○○오이씨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2008.3.6.에, ○○월드(주)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2008.4.15.에 (주)○○○코리아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2009.4.13.관계기관에 고발된 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재판진행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월드(주)와 2007년 제1기에 84,436천원, (주)○○○코리아와 2007년 제2기에 22,393천원 상당의 유류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월드(주)와는 2007년 2월과 6월에 84,436천원 상당의 유류거래를, (주)○○○코리아와는 2007년 10월에 22,393천원 상당의 유류거래를 하였으나 2008년 3월과 2009년 7월에 처분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월드(주)와 관련한 ○○지방검찰청의 ○○○의 진술내용을 보면, ○○○과 동업을 하면서 ○○○은 내부관리와 자금관리를 맡았고, 영업과 세금관련 부분은 본인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코리아와 관련한 관리이사 ○○○의 진술에 의하면 실사주는 ○○○이고 해상유류딜러들의 부탁을 받아 ○○○의 지시대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가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은 ○○○가 영업이사라는 직함으로 일하면서도 통장도 직접 관리하고 거래처도 직접 다녔다고 진술하였으며, ○○과 관련하여 ○○지사를 맡은 ○○○의 진술내용을 보면, ○○○의 소개로 ○○○을 만나서 ○○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본사는 ○○○이 ○○지사는 본인이 맡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인 ‘자료처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의 대표자 ○○○가 사업장에 찾아와서 유류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거래 대금은 ○○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입고장 등은 수해(2009.7.16. 집중호우로 수해사실은 확인됨)로 분실되어 제출할 수 없으나 예금통장 입․출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 명의 우체국 계좌(601xxx-xx-xxxxxx)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폰이체 방식으로 입금된 후 같은 날 현금 출금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대금결제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물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고, 2009.9.24.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한 석유류 입하내역에는 ○○으로부터 입하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입하된 유류전량이 S-OIL로부터 입하된 것으로 한국석유공사에 보고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으로부터 ○○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2009.11.13.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제3의 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의 매입은 인정하되 즉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 대표자 ○○○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유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은 ○○과 경유 거래시 ○○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명함,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관련 서류를 수수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제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6매, 거래명세서 5매, 출하전표 4매, 원시장부, 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수해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으로부터 앞서 본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한국석유공사에 유류 입․출하내역 보고시에는 ○○이 아닌 S-OIL에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경유 구입대금을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949-xx-xxxxxx, 946-xx-xxxxxx)에서 ○○ 명의의 예금계좌(우체국 601-xxxxxxxxxxx, 농협 803-xx-xxxxxx)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표3> 경유 구입대금 송금 내역 (단위: 원) 교부일자 공급가액 세액 송금일 금액 비고
2008. 2. 21. 34,909,091 3,490,909
2. 21. 38,300,000 폰뱅킹
2008. 3. 13. 24,000,000 2,400,000
3. 13. 26,400,000 〃
2008. 4. 12. 26,363,636 2,636,364
4. 12. 28,870,000 〃
2008. 5. 1. 27,545,455 2,754,545
5. 1.
5. 2. 5,000,000 25,430,000 〃
2008. 5. 20. 36,436,364 3,643,636
5. 20. 40,050,000 〃
2008. 5. 30. 12,872,727 1,287,273
5. 30. 14,050,000 〃 합계 162,127,273 16,212,727 173,100,000 (나) 수해를 당한 흔적이 있는 장부(매입 및 매출 내역, 현금 지급 내역 등 기록)에는 ○○으로부터 <표1>의 기재된 경유 구입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2009.9.1. ○○시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에는 2009.7.16. 집중호우로 청구인 ○○주유소의 기기 및 사무실 집기, 차량 피해로 89백만원 상당의 피해가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다) 2009.10.22.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의 영업직원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유를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유류출하증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며, 경유가 입고되면 유류대금을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2009.12.22.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수송기사인 본인은 ○○ 대표이사 ○○○의 지시에 의하여 저유소에 있는 덕암의 경유를 기름차에 상차하여 ○○주유소에 2008년 2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 수송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의 매입 및 매출분의 99.2%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고, ○○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한 유류 입․출하내역에 ○○으로부터의 경유 입하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의 직원 ○○○은 ○○○는 ○○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고 근무직원은 ○○○와 여직원 외는 없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 또는 ○○○와 경유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출하전표에는 출하장소가 울산저유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경유가 ○○의 소유인지 여부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 등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이 정상적으로 유류를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앞에서 살펴 본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 적법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위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조심 2008중948, 2008.9.5. 참조), 청구인은 ○○과 처음 경유 거래시 ○○○ 또는 ○○○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몇 차례 찾아와서 거래를 제의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는 ○○의 형식적인 대표자이고 ○○○는 ○○에 대한 세무조사시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는 청구인과의 경유 거래 이전에도 ○○월드(주) 등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세무서장이 ○○월드(주)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자료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가 자료상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측에서 제시한 서류는 형식적인 서류로 보여 ○○이 정상적인 사업자 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바, 청구인은 15여년간이나 유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유류현물 거래형태에 대하여 그 특성을 전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과 경유를 거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