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문결과 인근 주민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 1/2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3년이상 경작하였다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임
탐문결과 인근 주민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 1/2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3년이상 경작하였다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일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매도인이 최○관, 김○숙이고 매수인이 최○율로 기재된 이 건 매매계약서(2008.6.28.)에는 매매대금으로 264백만원, (매매)대상 토지로 □□남도 ○○시 ○면 ◎◎리 1066, 1052-5, 1065 소재 토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지상물 일체 포함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최초작성일자가 2008.3.24.로서 □□남도 ○○시 ○면 ◎◎리 1065 토지(지목이 공부상 답, 실제는 전으로 기재됨) 376.6㎡에 대하여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남도 ○○시 ◎읍 △△리 103-5 전 724㎡(대토토지) 부동산 매매계약서(2008.7.16.)에 의하면 매도인이 김필순, 매수인이 김○숙(청구인)으로 매매대금이 7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최○관의 □□남도 ○○시 ○면 ◎◎리 1065, 1066, 1052-5토지 양도에 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복명서에 의하면, ○면 신음마을에서 함안방향의 서측 유수지(신천지) 상류에 위치하며 주변은 대부분 묵답 상태인 농지가 산재되어 있고, 양도토지와 연접한 장소에서 기거하는 김○○에게 탐문한 바 양도인들이 1년만 소량의 농작물을 파종하였을 뿐 경작은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유기간인 3년 3월 가운데 2년 또는 80%이상 기간 동안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1983.10.1. □□남도 ◎◎시 ◎◎동 1153-26에 전입하였고 이후 2008.11.27. □□남도 ○○시 ○면 상천리 646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율의 사실확인서,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 바 최○율의 사실확인서에는 최○율이 2008.6.28.(계약일자)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시 ○면 ◎◎리 1065, 1052-5외 1필지의 농지에 계약일 현재 밭 작물인 고구마, 호박 등이 재배되어 있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양도시 중개수수료 740천원, 취득시 중개수수료 500천원(영수증은 없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조창우의 김○숙에 대한 영수증(740천원)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시 중개수수료 740천원에 대하여 감액경정한 바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4.2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8.1.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작성일자가 2008.3.24.이고, 청구인 본인의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매사실이 나타나는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복명서에 의하면 탐문결과 쟁점토지 등 양도인들이 1년만 소량의 농작물을 파종하였을 뿐 경작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양도시 중개수수료 740천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양도시 중개수수료라는 740천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이미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감액경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취득시 중개수수료 5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지급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