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지목이 임야인데도 자경하였다는 거증자료로 사진 12장만 제시할 뿐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토지는 지목이 임야인데도 자경하였다는 거증자료로 사진 12장만 제시할 뿐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 도 ○○시 ○○동 73-1 임야 7,843㎡를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09.2.6. 동 토지 가운데 6,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09.4.30.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0.15.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아버지 성○조가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결정한 양도소득세 176,023,060원에 대해 쟁점토지의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정부시책(
○○ 체전 준비)에 부응하여 할 수 없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1962.5.31.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1984.1.13. 청구인의 형 성○호에게 증여하였다가, 2006.8.1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후 2008.8.26.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보유기간이 8년미만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④ 제10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1) 청구인의 아버지 망 성○조(2009.3.11. 사망)는 1962.5.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84.1.13. 청구인의 형인 성
○ 호에게 증여하였다가, 2006.8.1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후 2008.8.26.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2.6.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시에 양도하였다. 한편 ○○시장은 2007.8.13.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 성○조는 2008.7.28.부터 2008.8.20.까지
○○ 도
○○ 시
○○ 구
○○ 동 28
○○ 노인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동 병원에서 교부한 입원확인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8.10.7.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8.8.26. 증여분 증여세 2,325,397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09.2.6. ○○시에 771,245,280원에 양도한 후, 2009.4.30. 증여재산가액을 그 금액으로 수정하여 산출한 증여세 162,373,584원에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 100,000,000원을 공제한 62,141,045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면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쟁점토지를 다시 ○○시에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청구인의 아버지 망 성○조가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 보다 적은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아버지 망 성○조가 직접 쟁점토지를 ○○시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9.10.15.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023,060원을 결정한 다음,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동 세액을 고지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득이하게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는데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8.26. 아버지 망 성○조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기전인 2007.8.13.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역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가 된 점, 아버지 망 성○조가 직접 양도하였다고 간주하였을 경우에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청구인이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 보다 많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망 성○조가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아버지 망 성○조가 1962.5.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시에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자경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아버지 망 성○조는 1984.1.13.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 성○호에게 증여하였다가 2006.8.16.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하여 그날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할 때까지의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일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인데도 자경하였다는 거증자료로 사진 12장만 제시할 뿐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