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를 통해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부-0941 선고일 2010.09.27

가공거래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 중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금액 전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5.30.부터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리 ○○○-1에서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1기에 (주)○○코리아(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리 ○○○-1, 이하 “○○코리아”라 한다)로부터 가스공급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2007.3.29. 공급대가 230,450,000원, 2007.4.4. 공급대가 187,550,000원, 합계 418,000,000원)를 수취하고,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코리아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해당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9.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가공매입자산의 공급대가인 418,000,000원 전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인 이○○는 2007사업연도에 원재료 매입채무결제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명의상 대표자인 박○○에게 자금조달방법을 지시하였다. 이에 박○○은 가스공급장치를 매입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코리아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대신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금융리스를 실행하여 266,00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한편, 리스자금 266,000,000원은 ○○코리아의 부가가치세 38,000,000원, 리스보증금수수료 2,280,000원, 대출중개수수료 5,32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인 220,400,000원이 청구법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044-058865--*)로 입금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외상매입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였다 하여 가공매입금액 전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코리아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캐피탈과 금융리스계약(금액 380,000,000원)을 체결한 후 외상매입금의 감소와 동시에 단기차입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후 리스금액 중 30%인 리스보증금 11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66,000,000원이 ○○코리아로 입금된 후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계약보증금수수료 및 대출중개인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인 220,400,000원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가수금으로 입금된 220,400,000원은 증자대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7.4.4. 200,000,000원이 사외유출되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인 418,000,000원 중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한 266,000,000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금액 152,000,000원은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가공자산의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가공자산매입과 관련한 거래를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뒤 2007.3.29. 266,000,000원, 2007.4.4. 152,000,000원, 합계 418,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코리아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해당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의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3.29., 2007.4.4. 두 차례 ○○코리아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된 회계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7.3.29. (1차) 기계구입시 (차) 기계장치 209,500,000원 (대) 외상매입금 230,450,000원 부가가치세 20,950,000원

② 2007.3.29. 리스실행시 (차) 외상매입금 266,000,000원 (대) 단기차입금 266,000,000원

③ 2007.3.30. 리스자금의 통장입금시 (차) 보통예금 220,400,000원 (대) 가수금 220,400,000원

④ 2007.4.4. (2차) 기계구입시 (차) 기계장치 170,500,000원 (대) 외상매입금 187,550,000원 부가가치세 17,050,000원

⑤ 2007.4.4. 보통예금에서 2억원 현금인출시 (차) 외상매입금 152,000,000원 (대) 보통예금 152,000,000원 가수금 48,000,000원 보통예금 48,000,000원

⑥ 2007.4.11. 증자대금 입금시 (차) 보통예금 180,000,000원 (대) 자본금 180,000,000원

(2)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자본금이 당초 120,000,000원에서 300,000,000원으로 변동되어 180,000,000원이 증자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 이○○의 배우자 김○○의 지분율은 당초 10%에서 49%로 증가되었다.

(3) 청구법인은 가공자산매입과 관련하여 2007.3.29. ○○캐피탈로부터 266,000,000원을 대출받아 2007.3.30. 보통예금계좌에 220,400,000원이 입금된 후 2007.4.4. 20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80,000,000원을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가공거래금액 418,000,000원 중 대출금액인 266,000,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금액인 152,000,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자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부에 외상매입금을 계상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상매입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가공자산의 매입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동 가수금은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하여 회수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인데(조심 2008서1425, 2008.10.29. 같은 뜻), 청구법인은 가공자산매입과 관련한 거래를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가공거래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 중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금액 전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