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신축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0929 선고일 2010.11.18

공사대금 중 일부금액이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남도 ○○시 ○○동 190-6에서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7.4.13. (주)○○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과 사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07.6.30. 공사완료 후 ○○토건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80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토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공급가액 2억800만원 중 대금지급 증빙이 없는 99,191,81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9.8.6.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073,150원, 법인세 2007사업연도 830,740원, 2008사업연도 419,31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 및 대표자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6.30. 쟁점공사를 완료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며, ○○토건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은행대출과 관련된 감정평가서 및 현금결제 증빙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현금결제 부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공계 출신의 경영자로서 세무회계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현금결제 부분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고, 모든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회계사무소에서 정리할 것으로 믿었으며, 실제로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공사대금이 현금으로 결제된 경우에도 엄연히 실물이 존재하고 사업을 위해 지출하였으며 감정평가서,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건물가액이 충분히 공사대금을 반영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은행대출액이 공사금액의 50% 정도로서 통상적인 자금의 대출관행을 보더라도 부동산 가액의 100%는 대출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토건이 자료상 혐의자이고 대금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입금표 2매 외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시에는 청구법인이 입금표를 통장거래 내역에 맞추어 사후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실제로 잔여분 공사대금은 관계회사인 ○○중공업(주)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거래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혐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쟁점금액의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토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감정평가서,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건물가액이 충분히 공사대금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토건이 2007.4.13.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착공일은 2007.4.16., 준공예정일은 2007.6.30.이고, 도급금액은 2억8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기성부분금은 월1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도급금액 2억800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원가계산서(2007년 4월)를 제출하고 있다. <표1> 원가계산서 (단위: 천원) 순공사원가 이 윤 공급가액 비 고 재료비 노무비 경 비 122,095 36,624 25,582 23,699 208,000 (다) 청구법인은 사옥 신축을 위하여 중소기업은행 서○○지점으로부터 2억4,300만원을 대출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부채증명원을 제출하고 있다. <표2> 부채증명원 기준일자: 2007.12.31. (단위: 천원) 대출종류 용 도 대출일자 금 액 상환기일 비 고 중소기업 시설자금 시설 2007.4.6. 140,000 2012.4.6. 〃 2007.5.4. 103,000 2012.5.4. 합 계 243,000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7.6.5.자 한국감정원의 신축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건물면적은 460㎡, 평가액은 2억240만원으로 나타나고, 건물구조는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이용상태는 사무실이며,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그 평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토지·건물 평가명세표 (단위: ㎡, 천원) 지목·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 적 평가가액 공부 사정 단가 금액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 넬지붕 2층 460 460 440 202,400 (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07.6.30. 공사대금 2억2,880만원을 ○○토건에 전액 현금지급한 것으로 전표처리하였으나 처리전 현금출납부의 현금잔액은 123,017,518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우리 원에서 2010.10.26. 당초 조사공무원을 상대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사당시 공급가액 2억800만원 중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금액 108,818,000원은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이 불비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은행 서○○지점으로부터 2007.4.6. 1억4,000만원, 2007.5.4. 1억300만원, 합계 2억4,300만원의 중소기업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그 중 1억300만원은 2007.5.4. ○○토건에 계좌이체하였으나, 2007.4.6.자 1억4,000만원은 입금 후, 공사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중공업(주)의 사옥건축시에도 ○○토건으로부터 2억8,000만원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은행 서○○지점으로부터 2억4,300만원의 중소기업시설자금을 대출받아 1억300만원은 ○○토건에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나, 1억4,000만원은 공사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인 2007.6.30.에 공사대금 2억2,880만원을 ○○토건에 전액 현금지급한 것으로 전표 처리하였으나, 같은 날 현금출납부상의 현금잔액이 123,017,518원으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중공업주식회사도 사옥건축시 ○○토건과 거래분 중 2억8,000만원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