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알선수재에 따라 취득한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0854 선고일 2010.08.10

부당한 청탁의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원귀속자에게 적법하게 환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결정되어 당해 금원을 국가에 추징당해도 부가적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전 ○○시장인 망 안○○의 처조카)은 (주)ABC○○의 실제 사주인데, (주)EFG의 실제 사주인 김○○으로부터 ○○○○시 ○○구 ○○동 110 일대 자연녹지 37,378㎡(이하 “○○○부지”라 한다)의 용도를 변경하고 콘도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인ㆍ허가를 알선하여 주기로 하고 김○○으로부터 7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주)ABC○○ 명의로 (주)EFG가 발행한 주식 7,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청구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2년간 집행유예)을 선고(2007노○○○, 2008.4.17.)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9.9.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26,1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주)ABC○○의 실제 사주로 ○○○부지에 콘도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권 내지 기득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는 대가로 김○○으로부터 25억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담보조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은 (주)ABC○○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이 건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김○○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주)ABC○○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법인에게 반환한 이상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2008도○○○○)중이고, 쟁점주식은 ○○고등법원의 판결(2008.4.17.)이전인 2008.4.1. 그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및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주)ABC○○의 개발사업이나 사업의 기득권 양도 등의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가 아니라 사적인 알선수재를 통하여 직접 받은 금원이며, 법인은 명의상 귀속자이므로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도 판결이 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될 여지가 있고, 청구인이 승소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쟁점주식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몰수된 것일 뿐이고, 쟁점금액이 원귀속자에게 반환되거나 원상회복된 것은 아니므로 알선수재에 의하여 얻은 당해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알선수재에 따라 취득한 금품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당해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알선수재를 통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금액을 청구인에게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2007고합○○○, 2007.12.7. 선고) 및 ○○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2007노○○○, 2008.4.17. 선고)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판단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 ○○지방법원 판결문상에는 ① 청구인, 남○○, 최○○ 등이 공모하여 2007.4.13. 김○○으로부터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및 콘도건축에 대한 인ㆍ허가 승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주)EFG의 발행주식총수 중 합계 30%에 상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인ㆍ허가를 취득하는 때에 위 주식을 50억원으로 상환(청구인의 몫은 2분의 1인 25억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07.5.2. 그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주)EFG의 발행주식 총수중 15%에 상당한 쟁점주식을 교부받은 뒤, ② 청구인과 남○○은 (주)EFG의 법인예금계좌에 주식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납입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당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범죄행위를 마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공모하여 청구인은 2007.5.2.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제공받아 청구인이 실제 사주인 (주)ABC○○ 명의로 (주)EFG법인예금계좌에 주식취득대금의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입금함에 따라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판시되어 있다.

2.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청구인 등 피고인들은 김○○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50억원 및 그 담보조로 배정받은 쟁점주식이 ○○○부지에 관한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사업권 내지 기득권의 양도대가 또는 그 소개 및 연대보증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은 ○○○부지의 용도변경이나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알선하려는 의도하에 김○○으로부터 5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한편 (주)EFG 발행주식을 배정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주)ABC○○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쟁점주식 취득대금인 쟁점금액(75,000,000원)을 2007.5.2. (주)ABC○○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주)EFG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법인의 단기금융상품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2007.5.7. 김○○으로부터 자기앞수표로 반환받은 쟁점금액도 2007.6.13.까지 직접 또는 다른 예금계좌를 거쳐 (주)ABC○○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주)ABC○○라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본인 및 (주)ABC○○ 명의 ○○은행 예금통장(095--576-0, 185-0000-0, 185--00-0, 185--000*-4), 2007.5.2. 발행 자기앞수표(액면금액 10백만원권 7매-바가 2071**∼2071**, 액면금액이 1백만원권 5매), (주)ABC○○의 2007사업연도 계정별원장 중 보통예금과 정기예적금, 기타 단기상품계정, 백○○청구인은 (주)EFG 회계담당 경리차장이라 주장의 사실확인서(자신이 2007.5.7. 김○○의 지시로 청구인에게 75,000,000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 2010.2.6. 작성), (주)ABC○○ 대표이사 이○○이 작성한 주식포기각서(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 권한 및 권능을 포기하고 앞으로 발생할 거래 및 경영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할 것을 증명하는 내용, 2008년 작성)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그렇지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신이 실제 사주인 (주)ABC○○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인이 2007.5.2.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제공받아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입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ABC○○가 2007.5.2.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먼저 납입한 뒤에 청구인이 2007.5.7. 김○○으로부터 자기앞수표로 쟁점금액을 받아 당해법인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귀속자를 달리 인정하여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 이전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렇지만,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뒤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에 따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결정되어 당해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당해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부가적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는 만큼,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할 수는 없다(대법원2002두431, 2002.5.10. 같은 뜻). (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인이 부당한 청탁의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원귀속자에게 적법하게 환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50억원의 지급을 약속받고 그 담보로 제공받았다 하여 몰수판결을 내렸다거나 또는 명의상의 소유자인 (주)ABC○○가 당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하여 달리 인정할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의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1340, 2010.7.19.외 다수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