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포함한 소유농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비료 등의 구매량이 소규모에 불과하고, 쟁점 농지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1년 5개월 정도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
농지를 포함한 소유농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비료 등의 구매량이 소규모에 불과하고, 쟁점 농지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1년 5개월 정도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7. 대통령령 제21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6.1.9.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 등 7필지 답 9,507㎡를 과수원용도로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임○○○, 임○○○ 이○○○ 3인은 2009년 11월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농사철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그 외 다른 농지 약 4,000평을 보유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석류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수확물은 시장 등에 판매하거나 석류조합 및 연구소 등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자경농민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농지상에 설치된 콘테이너가설건축물의 사진(촬영일시 불명)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사진상 콘테이너 내부에는 숙식을 할 수 있는 주방과 냉장고 등 전기제품,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명의의 ○○○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2009.10.20. 전기료로 2회에 나누어 135,800원과 59,560원이 각각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9.10.21. ○○○로부터 2,044,2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지점은 2009.3.10. 149,000원, 2009.3.16. 119,200원의 비료를, 2009.5.4. 256,000원의 퇴비를, 2009.6.15. 359,000원의 농약 등을 청구인에게 각각 판매하였다는 거래자별 매출내역서를 교부하였고, 면세유류관리대장상 청구인은 2009.3.10. 휴대용 동력예취기와 주행형 동력분무기를 각각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고 2009.5.7.과 7.24. 각각 휘발유 20리터를 면세유로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발행한 고객정보종합내역서에 의하면, 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 주소는 ○○○이고, 신설일이 2008.12.19.이며, 계약종별은 농사용(병)이고, 주생산품은 화훼재배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년 전기사용량과 전기료는 아래〈표〉와 같다. 〈표〉2009년 가설건축물과 관련한 전기사용량 및 전기료 (단위: 원, ㎾) 월구분 사용량 사용요금 납부일 1월~4월
• -
• 5월 599 28,430 2009.6.10. 6월 65 6,460 2009.7.15. 7월 80 6,950 2009.8.19 8월 86 7,210 2009.9.11. 9월 77 6,830 2009.10.14. 10월 59 6,080 2009.12.15. 11월 3 3,730 2009.12.15. 12월 1 3,720
• (사) ○○○은 청구인이 2006.2.2. ○○○에 출자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조합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변동일 주소지 비고 1996.9.23
○○시 ○○구 ○○동 ○○○○아파트 201-2103 1997.3.20
○○ ○○군 ○○면 ○○리 313 세대주 정복열 1997.6.25
○○시 ○○구 ○○동 ○○○○아파트 201-2103 1999.6.11
○○시 ○○구 ○○동 584-14 2005.4.1
○○ ○○군 ○○면 ○○리 434 2006.9.13
○○시 ○○구 ○○동 584-14
(3) 청구인은 1991.7.26.○○○에서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된다.
(4) ○○○광역시내에서 주로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1년 5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장소재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 전기료 납부내역, 인근 주민의 자경확인서, 농사용 비료 등의 구매내역, 면세유류 구매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농지원부는 2006.1.9. 최초로 작성된 것이고, 전기료 납부내역도 2009년에 납부한 내역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월별 사용량도 소규모에 불과하고, 농사용 비료 등의 구매내역과 농기계 및 면세유류를 구매한 내역은 모두 2009년에 구매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 8년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는 부족하고,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도 연접한 농지들을 소유하고 있고, 인근 주민의 자경확인서상 농지소유면적이 약 4,00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하는 농지는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과수원으로 사용되는 점에서 이를 67세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경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포함한 소유농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비료 등의 구매량이 소규모로 불과하고, 청구인이 과수원을 경작하면서 산출한 농산물을 판매한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7.6.3. 취득한 이후 ○○광역시내에서 주로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1년 5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장소재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