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의 실물거래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의 실물거래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이 2009년 4월 ○○○○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명의상 대표이사는 ○○○이나, 실행위자 ○○○은 2009년 1월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장이고, ○○○은 ○○○○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본인이 직접 발행한 거래처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 ○○○○뿐이고, 이외 거래처는 ○○ ․ ○○지역은 ○○○ ․ ○○○, ○○ ․ ○○지역은 ○○○에게 ○○○○ 명의를 빌려주고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3%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하였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였고, 2008년 제1기에 19개 업체에 98역 9,6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고(가공비율 100%), 실물거래 없이 ○○○ 외 321명으로부터 20억 8,900만원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가공비율 100%)한 것으로 하여 재활용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 직원과 ○○○○ 실행위자 ○○○이 2009.4.27.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에게 준 사실만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증빙으로 ○○○ ․ ○○○의 사실확인서와 계량증명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 ․ ○○○의 사실확인서는 ○○○ ․ ○○○가 당시 ○○○○의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매입처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없이 단순히 실물거래에 대한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고, 계량증명서는 ○○지방국세청장이 본 건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계량증명서상 운송차량으로 기재된 차량번호(2424)를 차적조회하여 운반기사(○○○○ ○○○)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은 ○○도 ○○○에서 1회 상차하여 청구법인에 하차한 사실만이 있다고 확인하였는 등 기재내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며, 수출신고필증은 청구법인이 2008.7.28. 선적한 MIXED METAL SCRAP 98,040㎏과 쟁점세금계산서상 상품(배전판 3,280㎏ ․ 쿨러 8,810㎏ ․ B동 29,720㎏)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에 대한 근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4) 한편, 청구법인은 ○○○○ 직원이라고 한 ○○○와 거래하기 전에 ○○○○의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및 ○○○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는 ○○○가 실제 ○○○○의 직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고, 운송차량(차량번호 ․ 운전자 등)이 불분명하는 등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를 전제로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은 실물거래 없이 다량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방국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물거래에 대한 확인없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