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자료상과의 거래자를 선의 피해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부-0810 선고일 2010.05.04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의 실물거래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법인은 2007.2.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비철 ․ 고철 소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10,67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을 조사한 결과,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12.7.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316,860원을 경정 ․ 고지한 후,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231,742,5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대금(231,742,000원)이 ○○○○ 계좌로 입금된 후 202,001,000원은 입금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고, 나머지 23,501,000원은 ○○○(○○○의 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로부터 ○○○○을 소개받아 ○○○와 ○○○○ 관계자 2인(○○○ 외 1)이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본 건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거래하기 전 ○○○○의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 거래상대방을 확실히 확인하였고, ○○○○으로부터 고철(2008.3.5. 쿨러 ․ 배전관, 2008.3.28. B동)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으로부터 매입한 ‘동’은 전량 중국으로 수출하였음이 매입장 ․ 수출신고필증으로 알 수 있다. 설령, ○○○○이 자료상이나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 등 책임을 다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책임을 다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상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 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장이 2009년 4월 ○○○○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명의상 대표이사는 ○○○이나, 실행위자 ○○○은 2009년 1월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장이고, ○○○은 ○○○○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본인이 직접 발행한 거래처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 ○○○○뿐이고, 이외 거래처는 ○○ ․ ○○지역은 ○○○ ․ ○○○, ○○ ․ ○○지역은 ○○○에게 ○○○○ 명의를 빌려주고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3%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하였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였고, 2008년 제1기에 19개 업체에 98역 9,6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고(가공비율 100%), 실물거래 없이 ○○○ 외 321명으로부터 20억 8,900만원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가공비율 100%)한 것으로 하여 재활용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 직원과 ○○○○ 실행위자 ○○○이 2009.4.27.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에게 준 사실만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증빙으로 ○○○ ․ ○○○의 사실확인서와 계량증명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 ․ ○○○의 사실확인서는 ○○○ ․ ○○○가 당시 ○○○○의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매입처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없이 단순히 실물거래에 대한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고, 계량증명서는 ○○지방국세청장이 본 건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계량증명서상 운송차량으로 기재된 차량번호(2424)를 차적조회하여 운반기사(○○○○ ○○○)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은 ○○도 ○○○에서 1회 상차하여 청구법인에 하차한 사실만이 있다고 확인하였는 등 기재내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며, 수출신고필증은 청구법인이 2008.7.28. 선적한 MIXED METAL SCRAP 98,040㎏과 쟁점세금계산서상 상품(배전판 3,280㎏ ․ 쿨러 8,810㎏ ․ B동 29,720㎏)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에 대한 근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4) 한편, 청구법인은 ○○○○ 직원이라고 한 ○○○와 거래하기 전에 ○○○○의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및 ○○○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는 ○○○가 실제 ○○○○의 직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고, 운송차량(차량번호 ․ 운전자 등)이 불분명하는 등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를 전제로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은 실물거래 없이 다량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방국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물거래에 대한 확인없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