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후단 생략)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주택법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3)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지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4.1.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7.2.12.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2007.12.7. 쟁점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합계액을 23억 6,700만원으로 하여 2007년 종합부동산세 19,513,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02,73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가 2009.1.12.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경상남도
○○ 군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조회 ․ 회신받아 2010.2.5.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간과하였으나 실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임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헤서 임대사업자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준일(2007.6.1.)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09서123, 2010.3.9. 외 다수 같은 뜻).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