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사실과 다르나,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상당의 가구 등을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함이 타당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사실과 다르나,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상당의 가구 등을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9.9. 청구법인에게 한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76,137,3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50,470,000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그에 따른 상여 처분금액경정 포함)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➂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은 2002.7.30.부터 2002.9.9.까지 8차례에 걸쳐 협신클래식으로부터 공급가액 150,47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공급일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공급자 2002.7.30. 이불장, 옷장등 28,770,000 2,877,000 2002.8.5. 책상의자, 침대 10,070,000 1,007,000 2002.8.14. 신발장 24,550,000 2,455,000 2002.8.20. 컴퓨터책상등 15,600,000 1,560,000 2002.8.24. 컴퓨터책상 20,050,000 2,005,000 2002.8.29. 옷장, 침대등 17,550,000 1,755,000 2002.9.2. TV받침대 21,480,000 2,148,000 2002.9.9. 침대, 옷장 12,400,000 1,240,000 150,470,000 15,047,000
(2)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2002. 11.15.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7.1.부터 2002.9.30.까지 ○○(-18-) 및 ○○(-04-)로부터 교부받은 각각의 공급가액 13,000천원 합계 26,0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기간에 주식회사 ○○(-81-)및 주식회사 ○○(-86-)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75,789천원 및 43,368천원 합계 119,157천원을 과다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에 대한 검토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세무서장이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5년 1월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1.2.20. 설립된 ○○은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신고액 10,926,716천원 중 10,561,957천원(96.7%)의 거래가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신고액 3,634,299천원 중 3,626,039천원(99.8%)의 거래가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 대표이사 ○○○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86-)와 관련하여 자료상 실행위자로 기고발되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리한 대출을 목적으로 매출실적으로 늘리기 위하여 주거래처인 ○○○○(-09-)등과 상호연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매입⦁매출액을 부풀려 은행대출을 받아왔으며, 일부는 4%∼8%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이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당시, 별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2005년 10월경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에 대한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2.7.2.부터 2002.10.24.까지 16차례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 공급대가 165,57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현금출납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2009년 6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가구납품 및 설치공사계약서, 정산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이사 ○○○는 2010.1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은 ○○○ 및 ○○○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였고, ○○○은 가구납품, 실내인테리어, 모델하우스 디자인 및 칸막이 공사를 하는 간이사업자이고, ○○○은 가구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간이사업자인데, 위 두 사람은 매출액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의 배우자 ○○○이 1998.8.13.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885-8에서 가구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은 2002.4.6.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759 ○○프라자 106호에서 도배⦁장판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11.12.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지거래는 ○○○ 및 ○○○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중소기업은행계좌 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165,517천원 중 ○○○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99,517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중 92,400천원은 2002.5.6.부터 2002.12.2.까지 5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중소기업은행계좌를 통하여 ○○○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7,117천원은 2002.12.10. 위 계좌에세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165,517천원 중 ○○○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99,517천원을 제외한 66,0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중 51,000천원은 2002.7.18.부터 2002.10.19.까지 4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중소기업은행계좌를 통하여 ○○○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15,000천원은 2002.10.24.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에 대한 물품대금 송금 내역 (단위: 원) 송금일 송금액 (청구법인) 수취인 비 고
○○○
○○○ 2002.5.6. 360,000 360,000
• 청구법인의 중소기업거래계좌(*-17-****)에서
○○○,
○○○ 에게 송금 2002.7.18. 10,000,000
• 10,000,000 2002.7.25. 1,040,000 1,040,000
• 2002.8.14. 11,000,000 11,000,000
• 2002.8.19. 30,000,000
• 30,000,000 2002.8.23. 30,000,000 30,000,000
• 2002.9.19. 6,000,000
• 6,000,000 2002.10.19. 5,000,000
• 5,000,000 2002.12.2. 50,000,000 50,000,000 2002.10.24. 15,000,000
• 15,000,000 현금지급 2002.12.10. 7,117,000 7,117,000
• 현금지급 합 계 165,517,000 99,517,000 66,000,000
(8)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하였다고 그 주장을 번복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02.7.30.부터 2002.9.9.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9.9.9.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실제 매입여부에 대하여는 충실히 조사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중소기업은행계좌를 통하여 ○○○ 및 ○○○에게 송금한 금액이 143,400천원, 청구법인의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22,117천원으로 그 합계액은 165,517천원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공급대가)과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사실과 다르나, 청구법인이 ○○○ 및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상당의 가구 등을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