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고철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0789 선고일 2010.07.30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실지사업자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물품 위주로 거래하는 고철업계의 관행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35,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1.1.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동 562-3에서 ‘○○○○’라는 상호로 ‘고철(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금속’을 운영하는 이○○로부터 구리 8톤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31,2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축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로는 ‘○○자원’을 영위하는 김○○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이○○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6.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35,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2.22. 이○○(○○금속)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 물건을 확인하고 구리를 매입한 후, 공급대가 34,320천원을 2009.1.8. 이○○의 농협계좌에 송금하였으며, ○○금속 대표자 이○○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아야 하고, 설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구리에 대한 실지공급자를 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를 실제 판매자라고 오인할 만한 개연성이 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거래의 실지공급자인 김○○(○○금속)를 알고 있었고, 이○○를 실제 공급자로 오인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김○○의 부가가치세 편취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자원의 대표자이었으며, ○○금속의 실제 운영자인 김○○에 대하여 조사한 바, 그 전말서(2009.8.26.)에 의하면, 김○○는 2006.11.20.부터 2008.11.6.까지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출 수집․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사업부진으로 국세체납이 많아 폐업할 수 밖에 없어 고향친구인 이○○의 명의를 빌려 ‘○○금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지 운영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김○○가 하였고, 청구인 등 매출처로부터 납품대금이 이○○(○○금속)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이○○에게 부탁하여 인터넷뱅킹으로 가공매입처인 김○○에게 계좌이체하고, 김○○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김○○에게 돌려 주었으며, 사업장에는 1톤 포터밖에 없어 납품량이 적고 거래처가 인근해 위치해 있으면 직접 납품하고 많은 물량은 용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등 매출내용은 사실이라는 요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금속의 명의상 대표자인 이○○에 대하여 조사한 바, 그 전말서(2009.8.27.)에 의하면, 이○○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사업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던 중 고향친구인 김○○으 부탁을 받고 울산광역시에 내려와 김○○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매입 및 매출업무는 김○○가 하고 자신은 김○○의 지시에 따라 고출을 분류하거나 거래처에 운반하는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았으며,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금속의 고무인 및 이○○ 명의의 도장을 김○○가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였고, 김○○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나중에는 족립하여 고철업을 영위하려고 생각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이○○는 김○○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동 사업장에서 고철분류 및 운반작업만 하였고, 이○○가 주문을 받거나 영업을 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금속의 고무인 및 도장을 김○○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처리 등을 취하여 청구인이 이○○를 대면할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거래과정에서 이○○를 잠시 만났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격결정 등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단순히 분류작업만 하는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오인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다) ○○상회의 실사업자이자 청구인의 남편인 김○○은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김○○를 잘 안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이 건 거래시 차량을 용차하여 거래물품을 운반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건 거래물품의 배당에 이○○가 관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금속)의 사업장에 직접 트럭을 가지고 가서 이○○로부터 고철을 실제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이○○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좌(농협 815058-xx-xxxxx)의 입출금내역과 계량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8. 이○○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34,32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시기인 2008.12.22. 상동(구리) 8톤을 계량하였으며, 차량번호는 ‘1342’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남편 김○○이 직접 ‘○○금속’의 사업장에 차량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실어 왔고, 대금은 쪽지로 전달받은 계좌번호에 송금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자동차등록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등록증에는 차량등록번호가 ‘88소1342(현대 5톤트럭)’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조사당시 김○○은 “5톤트럭으로 구리 8톤을 1회에 운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장거리는 적재중량 초과에 따라 단속을 당할 수 있어서 곤란하지만, 시내에서는 통상 1회에 운반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이○○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2010년 1월)에서, 청구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의 남편이자 ○○상회의 실지 운영자인 김○○은 우리 원 조사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폐자원협회울산○○지회장을 역임하였고, 울산광역시에서 오랫동안 고물상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울산지역 고물 도․소매상을 대부분 알고 있으며, 김○○ 또한 알기는 하지만 직접 거래한 사실은 없으며, 이 건 거래당시 이○○의 사업장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이○○가 쪽지에 적어준 계좌번호로 입금하였고, 김○○가 이 건 거래전에 폐업하였는지 여부나 김○○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으며, 설령 김○○가 실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와 직접 거래하고 대금을 이○○의 계좌에 송금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상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결과 김○○는 ‘○○자원’을 상호로 영업한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바(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김○○(○○자원)와 거래하였다는 의견이나, 김○○(○○자원)는 이 건 거래일(2008.12.22.) 이전인 2008.11.6. 이미 폐업한 점, 이 건 거래당시에는 이○○가 ‘○○금속’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계량증명서상의 운반차량이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가 사업장에서 부인과 함께 일한 사실은 처분청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점, 이 건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공급대가를 이○○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과 이○○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및 청구인이 김○○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건 거래일 이전에는 김○○와 거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일 이후에 처분청 조사결과 김○○가 실지사업자이고 이○○가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거래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이○○를 실지사업자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물품 위주로 거래하는 고철업계의 관행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7월 30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