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부-0787 선고일 2010.05.24

토지의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남도 ○○군 ○○면 ○○리 893 전 1,793㎡와 같은 곳 936-9 답 1,239㎡와 같은 곳 936-9 답 1,239㎡(청구인 지분 2/5, 오○○ 지분 3/5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9.15. 상속취득하여 2007.9.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 30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12.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02,3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130,000,000원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 300,000,000원은 허위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매매는 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관행인바, 중개인의 서명이 없는 매매계약서, 금융증빙만으로 거래금액 전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따라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 30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1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오○○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654-21-**-*)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수인 박○○로부터 2007.9.12. 20,000,000원, 2007.9.17. 30,000,000원, 2007.9.18. 8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이 타행환 및 전자금융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박○○의 확인서(2010.1.11.)에 의하면, 등기부상 양도가액은 300,000,000원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고지액(96,674,864)은 2010.2.26.까지 납부할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7.9.18. 매수인 박○○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농업협동조합)를 하였고, 2007.12.5. 쟁점토지 중 ○○리 893 토지를 200,000,000원에, 2008.6.18. ○○리 936-9 토지를 1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300,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사실 및 쟁점토지 매수 후 9개월이 지나 33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3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 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