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최대주주할증평가 배제는 상속・증여시에만 한정하고 양도거래분은 할증평가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0-부-0744 선고일 2010.11.03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할증평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5.10. 특수관계자인 ○○○ 주식 16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3,400원, 총 3,744백만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등으로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할증평가액과 매입가액과의 차액 561,600천원을 익금산입(유보)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그 차액에 대하여 2010.1.10.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211,97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5.5.10. 취득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3,400원으로 평가한 후 국세청 예규(서면4팀-467, 2005.3.30.)에 따라 쟁점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가 명제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진 해석을 무시하고 새로운 국세청 예규(서면4팀-1326, 2005.7.27.)에 따라 할증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2006.2.9.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이 개정되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보도록 명문화한 것은 입법미비를 보완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조특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2는상증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5.1.1.부터 2006.12.31.까지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 할증평가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결과도 할증평가 배제는 상속·증여시에만 한정하고 양도거래분은 할증평가 대상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로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련자료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초과하여 보유한 최대주주 등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005.5.10. 특수관계자인 ○○○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할증평가 없이 상증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23,400원으로 평가하여 총 취득가액을 37억4,40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고, 할증평가 배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할증평가액(100분의 15가산)과 매입가액과의 차액 561,600천원을 익금산입(유보)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과정에서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시가 적용시조특법에 의한 주식할증평가 면제규정의 적용 가능여부를 과세기준자문신청(2009.10.16.)한 바, 국세청장은 주식할증평가 대상이라고 회신(2009.11.16)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관련법령을 살펴보면,상증법제63조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특법제100조의2는상증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조특법제100조의2 규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할증평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위 관련규정에 의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