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발코니공사가 국민주택규모아파트 신축공사에 포함되는 주택건설용역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0732 선고일 2010.10.19

수분양자와 아파트분양계약체결시 발코니공사계약도 동시에 체결하여 본공사와 함께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도 함께 지급된 사실로 보아 당해 발코니공사는 국민 주택규모아파트 신축공사에 포함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면제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24,602,120원, 2008년 제2기 124,547,380원, 2009년 제1기 26,674,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 건설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 광역시 동구

○○ 동

○○ 택지개발지구내 국민주택규모의 󰡐

○○

○○ 아파트󰡑412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고, 2007.3.23. 시행사와 쟁점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본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세대별 발코니확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함께 시공하기로 한 후,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본공사금액 32,691백만원 중 31,161백만원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2009년 제1기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13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시행사에 동일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용역이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계산서를 교부한 31,161백만원 중 1,167백만원이 쟁점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에 신고한 공급가액 413백만원의 세금계산서 중 58백만원에 대한 공사분이 2008년 제1기 및 2008년 제2기에 공급된 것이라 하여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24,602,120원, 2008년 제2기 124,547,380원, 2009년 제1기 26,674,720원 합계 175,824,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발코니확장형아파트란 베란다와 거실사이에 창호를 설치하지 않고 베란다 외벽에 방한․방음효과가 있는 창호를 설치하면서 발코니 바닥에 온돌마루를 시설함으로써 거실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한 아파트로서, 시행사가 2006.12.29. 쟁점아파트를 발코니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동시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분양예정자들의 여론이 발코니확장형을 선호함에 따라 분양개시전인 2007.3.14. 시행사와 청구법인간의 쟁점아파트건설 사업협약시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토록 하였으며, 2007.3.23. 도급공사계약시 발코니확장형아파트로 시공토록 하였고, 시행사가 수분양자들과 발코니확장공사 계약을 별도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2009년 제1기에 41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건설공사의 시공사로서 시행사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계약․시공함에 있어 쟁점공사를 본공사에 포함하여 일괄계약한 후 총도급액을 산정하여 시공하였고, 기성금도 본공사와 쟁점공사 구분없이 총도급액의 기성정도에 따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공사용역 부분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개의 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에 따른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발코니확장공사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발코니확장공사건설용역의 공급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쟁점아파트의 경우 발코니확장공사인 쟁점공사가 당초 분양계약서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신축공사의 도급계약에 따라 아파트 공사시 발코니확장공사를 함께 시공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면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후단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리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5)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음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생략) (6)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고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현지확인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건설 주식회사(시행사)가 시행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공사 시공시 쟁점공사를 함께 시공하기로 하고, 본공사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하여 공급가약 31,161백만원의 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공사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9년 제1기에 쟁점공사 관련 공급가액을 413백만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시행사에 교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계산서 공급가액 31,161백만원 중 1,167백만원을 쟁점공사용역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2009년 제1기에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13백만원 중 58백만원을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의 2009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후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금액>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신고금액 적출금액 계 매출 매입 매출누락 계 92,744 47,453 45,291 1,167 2008년 제1기 34,712 17,181 17,531 107 2008년 제2기 29,708 15,479 14,229 807 2009년 제1기 28,324 14,793 13,531 253 (나) 쟁점공사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시공업체로서 아파트발코니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자와 수분양자간의 분양계약서 및 발코니확장공사 계약서에서, 별도품목(옵션)계약을 하여 시공하였는바, 쟁점공사는 과세거래임에도 면세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시행사에 발주한 공사내역서를 토대로 쟁점공사분 매출누락 1,103백만원을 적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하도급업체인 ○○건설 외 3개 법인으로부터 413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일금액으로 시행사 및 특수관계법인인 ○○건설 주식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발주한 공사내역서를 검토한바, 미장, 내장, 도배, 마루공사에 대하여 매출과소신고분 64백만원을 적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시행사간 쟁점아파트건설공사 추진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2006.12.29. ○○광역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제 2006-22호)내용을 보면, ○○택지개발기구 412세대(국민주택규모)에 대하여 세대별평면도상 기본형 및 확장형으로 동시 승인되었다. (나) 2007.3.14. 시행사와 청구법인(시공사)건 사업협약서 체결내용을 보면, 제1조(사업추진 방법)에서 건축주 ○○건설 주식회사와 시공사 청구법인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추진하기로 하고, 제3조(시공사 업무범위)에서 설계도서(세대별 확장공사 설계기준) 및 계약내역서에 의한 공사 시공 등으로 되어 있으며, 제4조(공사대가 지급)에서 총 공사비는 공사비내역서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2007.3.23. 시행사와 청구법인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착공일 2007.4.1., 준공예정일 2009.4.30., 계약금액 375억원으로 하고, 특약사항(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서, 세대별 발코니 확장부분의 공사는 총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아파트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원가계산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쟁점아파트 공사원가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비 목 금 액 구 성 비 순공사원가 재료비 21,796 노무비 8,169 경 비 3,560 소 계 33,525 일반관리비 1,173 순공사원가3.5% 이 윤 616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4.7745 공급가액 35,315 매 입 세 2,175 부가가치세 10 총 공사도급액 37,500 (마) 쟁점아파트의 공사원가변견계약(1~6차)에 따른 최종 공사도급액은 38,838백만원이며, 그 계약변경 사유 등 변경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아파트 공사원가변경계약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약금액 증감액 계약변경 증감 사유 최초계약 (2007.3.23.) 37,500 1차 변경 (2007.10.19) 35,810 △1,690 전기 및 통신공사에 대한 시행사의 업체선정 발주시공으로 감액 2차 변경 (2008.11.24) 35,785 △25 일부 자동제어공사 전기시공업체가 직접 시공하여 감액 3차 변경 (2009.2.6.) 35,768 △17 케이블트레이 도면변경에 따른 전기업체 시공으로 감액 4차 변경 (2009.3.13.) 35,838 70 전기자재납품계약의 청구법인 발주로 증액 5차 변경 (2009.3.26.) 공사기한 연장 2007.4.1. ~ 2009.6.3. -> 2007.4.1. ~ 2009.6.15. 6차 변경 (2009.4.30.) 38,838 3,000 아파트계약자위원회에서 요구한 재시공, 추가시공 등으로 증액

(4) 시행사와 수분양자와의 쟁점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공통)를 보면, 계약관련자는 매도인(시행사) ○○건설 주식회사, 매수인 수분양자, 시공사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분양대금은 시행사 ○○은행계좌(002-10-)에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5) 시행사와 수분양자와의 쟁점공사계약서(공통)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시행사(○○건설 주식회사)와 시공사(청구법인) 중 대표사 ○○건설 주식회사를 “갑”이라 칭하고, 분양받은 계약자를 “을”이라 칭하여 내부확장공사와 발코니샤시공사를 쌍방합의하에 시공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제1조) 공사범위 및 공사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공사범위 및 공사금액> 구 분 규 격 공사금액 총 공사금액 공사범위 내부확장공사비 계약세대기준 3,000,000원 6,000,000원 거실확장공사 외 발코니샤시설치비 계약세대기준 3,000,000원 세대 1식

① 사업계획승인서의 단위세대기준에 의하여 공사하기로 함

② 공사마무리는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시공완료하는 것으로 함

③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제품으로 시공함 (다) (제2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공사대금 납부방법>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금 액 1,000,000원 없음 5,000,000원 납부일 아파트 계약시 입주지정일

  • 주) 납부계좌: 분양대금 계좌(시행사 ○○은행)와 동일

(6) 시행사가 발행한 쟁점아파트 106-401의 분양계약자(김○○)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내용을 보면, 총 분양가 156백만원(분양가 150백만원 + 확장공사비 6백만원), 실 납부액 136백만원(총 분양가 156백만원 - 선납할인금액 20백만원), 계약금 6백만원(확장공사 1백만원 포함), 입주금 13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선납할인금액에 확장공사비 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연도별 공사기성금 청구시 본공사와 쟁점공사를 포함하여 청구하였는바, 당해 기성금 수금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쟁점아파트 연도별 공사기성금 수금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기성금 수 금 미수금 청구액 누계액 수금액 누계액 2007 3,094 2,907 187 2008 12,120 15,214 12,307 15,214

• 2009 23,624 38,838 16,655 31,869 6,969 2010

• - 5,804 37,673 1,165

  • 주) 미수금 1,165벡만원은 공사하자보증예치금으로 대체함.

(8)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사와 청구법인간 쟁점아파트 사업협약 및 도급계약체결 내용에서 쟁점공사비를 총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시공시 본공사와 쟁점공사를 함께 시공하였으며, 시행사에게 기성금 청구시 본공사와 쟁점공사 구분없이 일괄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수분양자와 아파트분양계약체결시 쟁점공사 계약도 동시에 체결하여 쟁점아파트 분양대금과 쟁점공사대금이 함께 지급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공사와 쟁점공사를 각각 별개의 공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공사용역은 쟁점아파트 건설공사용역에 포함되는 일련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08구3131, 2009.4.1. 및 국심 2006전265, 2006.11.16., 같은 뜻).

(9) 따라서, 처분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아파트의 공사용역 중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