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부0700 선고일 2011-05-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과수원으로 개발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개발비용의 경우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에 달리 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2.12.27. OOOO OOO OOO OOO OOOO OO OO,OOOO, OO O OOOOO OO OOOO, OO O OOOOOO OO OOOO를 취득한 뒤 보유하다가 2008.5.7. 구OO에게 393,6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7.2. 양도소득세를 93,513,190원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10.8.2. 재조사결정에 따라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가운데 OOOO OOO OOO OOO OOOO 임야 31,781㎡ 중 4,647㎡는 과수원에, 같은 곳 1318-2 도로 559㎡는 농도에 해당한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과수묘목계약금액 1,040,000원 및 중기임대료 3,8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34,855,240원을 감면결정한 뒤, 나머지 같은 곳 산 145 임야 27,134㎡와 145-4 임야 161㎡ 합계 27,2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0.12.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5,837,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2.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군수가 교부한 영림계획시업신고필증상 개발면적이 1.5정보(4,500평)임에도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20년 이상 과수원으로 개발한 토지에 대하여 경비지출에 대한 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개발에 따른 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중 OOOO공사에서 측량한 과수원 면적 4,647㎡와 과수원 진입로인 도로 559㎡를 제외한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발비용 중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과수묘목계약금액 1,040,000원 및 중기임대료 3,800,000원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생 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생 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2010년 10월)에 의하면,청구인이 양도한 OOOO OOO OOO OOO OOOO OO OO,OOOO 중 OOOO공사에서 측량한 개간면적 4,647㎡는 과수원이고, 같은 곳 1318-2 도로 559㎡는 과수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농도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고, 나머지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바, 쟁점토지의 현 소유주는 OO주식회사이고, 공장용지로 전환이 어려워 과수원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청구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63세의 농민으로 1982.12.27. 취득한 후 1984.11.14.부터 2006년까지 22년 이상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영립계획시업신고필증, 산림훼손허가증, 인우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서면확인 결과 보고서(2010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12.21. 임야취득(매매계약일) 후 1983.3.5. OO군수로부터 영립계획시업신고필증을 교부받고, 1984.11.14.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벌채 및 농가주택을 건립하는 등 임야개발에 임하였다고 주장하며 영립계획시업신고필증, 산림훼손허가증, 산림훼손복구비 납부영수증(금액 없음), 과수묘목계약서, 농가주택등기표를 제출하므로 과수묘목계약금액 1,040,000원을 경비로 인정하고, 과수원조성과 진입도로공사 및 임야개발 등으로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석축 및 도로공사 공사금 청구소장, 소장답변서,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므로 석축도로공사 중기임대료 3,800,000원을 경비로 인정하였으며, OO군수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등에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한편, OOOO공사 OO OOOO OOO지사장이 발급(2010.10.13.)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는 OOOO OOO OOO OOO O OOO 임야 31,781㎡ 중 27,134㎡는 임야, 4,647㎡는 과수원으로 구분 표시되어 있고, OOOO법원 사법보좌관이 OO감정평가법인에 구OO 소유물건(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2008.7.16.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서에는 OOOO OOO OOO OOO O OOO 임야 31,781㎡ 토지의 이용상태가 “자연림상태이며, 일부 지상에 관리상태 불량한 감나무 다수 주와 분묘 수기가 소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년 이상 보유하면서 과수원으로 개발한 농지라고 주장하며 ① 단감, 사과, 대추, 매실 등 묘목 대금이 1,040,000원인 과수묘목계약서와 계약금으로 500,000원을 영수한 내용이 기재된 계약금영수증 각 1부(1982.12.20.), ② 시업기간이 1983.3.7.~1983.4.7., 시업종류가 개발, 면적이 1.5ha, 입목재적이 1.23㎡로 기재된 정보영림계획시업신고필증(1983.3.5.), ③ OOOO OOO OOO OOO OOOOOO 1,580㎡ 중 훼손면적은 495㎡로 농가주택 건립 용도라고 기재된 OO군수의 산림훼손복구비 예치 공문(1984.11.23.), ④ 과수원 개간당시 작업사진 2매(1983년 5월)와 과수원 조성 현장사진 2매(1989년 3월), ⑤ OO군수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 통지 공문(1996.7.26.)과 1996.2.24. OOOO OOO OOO OOO OOOO 외 1 면적 3,456㎡에 대하여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하는 내용이 기재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허가 내역서 ⑥ OOOOOOOOO의 조합원증명서(2010.8.10.)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2007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 ⑦ OOOO OOO OOO OOO OOOO 임야를 개발하여 과수원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백OO, 장OO의 인우보증서 각 1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는 OOOO OOO OOO OOO O OOO 임야 31,781㎡ 중 27,134㎡는 임야, 4,647㎡는 과수원으로 구분 표시되어 있고,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OOOO OOO OOO OOO O OOO 임야 31,781㎡ 토지의 이용상태가 자연림상태이며, 일부 지상에 관리상태 불량한 감나무가 다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개발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개발비용의 경우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에 달리 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