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지급받지 못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조심-2010-부-0690 선고일 2010.04.29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미지급 법인이 계속사업자인 이상 도산으로 인하여 그 임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중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주)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과 위 3개 사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1,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8.6.1. ~ 2008.11.1까지 ○○○ 소재 ○○○에 근무하면서 급여 2,000만원 중 800만원과 급여에서 기 공제한 소득세 600,000원 중 환급세액 356,000원 등 합계 8,356,000원은 1년 이상 받지 못하는 장기체불급여인 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지도 아니한 동 체불급여를 2008년 귀속분으로 산입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동 체불급여를 수령하는 연도의 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비록 2008년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일부를 사실상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비록 장기체불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가 파산하거나 폐업된 상태가 아니고 현재도 계속 사업 중이어서 청구인의 노력에 의해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미지급급여를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소득합산표 등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년 중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임대소득과 ○○○ 등 3곳으로부터의 근로소득 등 합계 83,794,049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표> 청구인의 2008년 중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액

○○○ (나) 처분청은 위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원천징수액 3,982,776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장의 공문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미지급급여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CEO직책으로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였으나 급여 8,000,000원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현재 미지급상태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12.3. ○○○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08년 9월․10월 2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울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장에게 진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장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아니므로 진정에 대한 조사는 종결하지만 임금채권은 그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다) 한편, 사업자등록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에서 기계설비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 등 8,35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2008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를 제공한 때를 급여 등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24조,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의 내용을 보면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 인 바(대법원 96누11105, 1996.12.10. 같은 뜻), 청구인이 ○○○로부터 급여 등 합계 8,356,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 미지급 급여는 청구인이 ○○○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가 계속사업자인 이상 도산으로 인하여 그 임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등을 청구인의 2008년 귀속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