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미지급 법인이 계속사업자인 이상 도산으로 인하여 그 임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미지급 법인이 계속사업자인 이상 도산으로 인하여 그 임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근로를 제공한 날
(1)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소득합산표 등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년 중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임대소득과 ○○○ 등 3곳으로부터의 근로소득 등 합계 83,794,049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표> 청구인의 2008년 중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액
○○○ (나) 처분청은 위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원천징수액 3,982,776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장의 공문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미지급급여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CEO직책으로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였으나 급여 8,000,000원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현재 미지급상태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12.3. ○○○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08년 9월․10월 2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울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장에게 진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장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아니므로 진정에 대한 조사는 종결하지만 임금채권은 그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다) 한편, 사업자등록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에서 기계설비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 등 8,35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2008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를 제공한 때를 급여 등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24조,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의 내용을 보면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 인 바(대법원 96누11105, 1996.12.10. 같은 뜻), 청구인이 ○○○로부터 급여 등 합계 8,356,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 미지급 급여는 청구인이 ○○○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가 계속사업자인 이상 도산으로 인하여 그 임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등을 청구인의 2008년 귀속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