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0684 선고일 2010.05.19

직장생활기간 등을 제외한 쟁점농지의 경작이 가능한 기간 약 11년 가운데 중 ・ 고등학교 재학기간 6년이 포함되어 있어, 경험칙상 중 ・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자기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경작에 투입하기 어렵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1.8.27. 경상남도 진주시 @@면 @@리 897 답 1,47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2.4. 양도하고 2009.4.30.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51,46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가 32,451,4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996년까지 거주한 사실은 확인하나 1992년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AA환경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실거주지는 울산광역시로 판단되므로 8년 재촌자경에 해당되지 않아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2009.10.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양도에 대한 양소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에 미성년자로서 학생이었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등 8년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生)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장을 정리하면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68.2.8. 경상남도 진양군 @@면 @@리 969-2에서 출생하여 1973년에 아버지를 여의고 중학교 1학년때인 1981.8.27.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연로하신 홀어머니를 도와 함께 농사를 지었으며 중학생때부터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집안 살림을 꾸려왔다. (나) 1992년 4월부터 울산 소재 기업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때에도 쟁점농지 소재 지역에 주소지를 두면서 병약하고 연로한 어머니가 직접 경작하기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 (다) 자경에 필요한 실제적인 벼농사(물대기, 모내기, 농약 ․ 비료살포, 벼베기 등)의 경작일수를 따져보면 1년 중 20일이 넘지 않으므로 직장에 다니면서 1년중 20일을 자경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지금도 쟁점농지 부근의 다른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자경가능기간 11년 중 6년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였으나, 미성년자라고 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농사일의 주된 부분은 농기계를 빌려서 경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노동력을 구체적으로 측정 ․ 계산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계농법이 대세인 현실에서 자기노동력이라는 규정은 현실정과 거리감이 있는 규정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경작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 진주시 @@면 @@리 899 이BB, 같은 곳 932 한CC, 같은 곳 928 이상철, 같은 곳 943 이DD 등 4인은 2009.6.30. 자 경작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은 경남 진주시 @@면 @@리 897 소재 답 1.567㎡를 1981.8.27.부터 2009.1.31. 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이 맞기에 이에 확인합니다.”라고 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빙(조합원증명서, 비료와 농약 구입내역, 벼수매 관련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이전 이력은 다음과 같다. 일 자 주 소 지 1968.10.21. 경상남도 진양군 @@면 @@리 969-2 1996.10.10.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동 1474-10 1999.5.11. 울산광역시 울주군 @@면 @@리 231-23 산장빌리지 A-102 2000.12.5. 울산광역시 울주군 @@면 @@리 543-11 현대아파트 105-906 2006.9.1. 울산광역시 @구 @@동 1533 현대아파트 102-405 2009.6.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 @@리 205 동문굿모닝힐 107-1006

(4) 쟁점농지 보유기간중 청구인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기 간 이 력 사 항 성년이후 경작가능기간 1981.8. ~ 1984.2. 중학교재학 1984.3. ~ 1987.2. 고등학교 재학 1987.3. ~? 전문대 재학 1988.3. ~ 1989.2. 군복무(보충역, 단기사병) 1989.3. ~ 1992.3. 불분명 3년 1992.4. ~ 2009.1. 직장생활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生)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외지에서의 직장생활기간 등을 제외한 쟁점농지의 경작이 가능한 기간 약 11년 가운데 중 ․ 고등학교 재학기간 6년이 포함되어 있어, 경험칙상 중 ․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자기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경작에 투입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부1694, 2009.6.9.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