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중고건설기계의 도・소매업 및 매매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며 쟁점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알선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중고건설기계의 도・소매업 및 매매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며 쟁점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알선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제16조 【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8조 【위탁팬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가하여야 한다.
(1) 2007.12.14 청구인과 △△건설이 작성한 건설기계 매매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건설기계의 표시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식 차대번호 소유자명 비고 덤프트럭 전남
○○ 마
○○○5 P114CB 8X4NZ 98SP8X
○○○○
○○○○○○○ △△건설 2005년식 덤프트럭 전남
○○ 마
○○○6 P114CB 8X4NZ 98SP8X
○○○○
○○○○○○○ 덤프트럭 전남
○○ 마
○○○7 P114CB 8X4NZ 98SP8X
○○○○
○○○○○○○ (나) 계약조건 (단위: 천원) 계약일자 매매가액 계약금 인도금(잔금) 인도예정일 2007.12.14 231,000 (VAT 포함) 100,000 (2007.12.14.) 131,000 (2007.12.24.) 2007.12.14 (다) 본문은 총 9개 조항 중 제1조에서 청구인과 △△건설 간에 쟁점트럭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다음, 여타 조항에서 당사자 간의 책임한게 및 위약금 지급 등에 관하여 약정하는 등 일반적인 건설기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2007.12.17.자의 인수·인계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쟁점트럭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하며, 차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〇〇세무서장이 △△건설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8.11.26. 동 법인 경리과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건설 2007.12.14. 청구인에게 쟁점트럭을 231,000천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공급가액인 231,000천원을 청구인 및 주 〇〇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로 인 하여 2007.12.24. 〇〇종합중기에게 70,000천원(공급가액)의, 2007.12.31. 〇〇건기 에게 70,000천원(공급가액)의, 2008.1.21. (주)〇〇에게 70,000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교부하였다. (나)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인 21,000천원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설의 예금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다) 위와 같이 실제 판매처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처를 달리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사유는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제 판매처인 청구인의 요구에 대응한 때문이다.
(4) 또한 쟁점트럭의 매매와 관련하여 △△건설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및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건설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 (단위: 천원)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인 비고 2007.12.14. 30,000 청구인 2007.12.14. 50,000 주 〇〇 〇〇건기 알선중개인 2007.12.17. 20,000 청구인 2007.12.24. 110,000 청구인 소 계 210,000 2008.01.22. 7,000 〇〇종합중기 쟁점거래처 2008.01.22. 7,000 〇〇건기 쟁점거래처 2008.02.27. 7,000 △△종합중기 (주) 〇〇 관련업체 소 계 21,000 *부가가치세 상당액 합 계 231,000 <표2> 청구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 (단위: 천원)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인 입금방법 비고 2007.12.17. 20,000 김 〇효 〇〇 계좌이체 〇〇종합중기 (김〇〇) 2007.12.21. 15,000 김 〇호 계좌이체 2007.12.24. 39,500 배 〇〇 계좌이체 2008.01.15. 30,000 신 〇〇 자기앞수표 〇〇건기(신〇〇) 2008.01.17. 45,500 신 〇〇 계좌이체 2008.01.16 30,000 김 〇〇 계좌이체 (주) 〇〇 2008.01.17. 10,000 김 〇〇 계좌이체 2008.01.21. 36,000 김 〇〇 계좌이체 합 계 226,000 (가) 청구인이 위 입금인 중 주 〇〇·배〇〇·김〇〇 점거래처에게 쟁점트럭의 매매를 알 선한 업자들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건설기계매매업신고증에 의하면, 위 3인은 각각 사업장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당해 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위 <표1> 과 <표2>의 쟁점트럭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 및 주 〇〇가 2007.12.14.자 쟁점트럭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231,00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0,000,000원을 2007.12.24.까지 △△건설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반면, 쟁점거래처 및 그들의 알선업자는 쟁점트럭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2008년 1월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〇〇세무서장의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〇〇세무서장은 △△건설이 청구인과 쟁점트럭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공급가액인 210,000,000원은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1,000,000원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각각 수령하였음에도 동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게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에게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2008.11.28.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쟁점트럭을 매입하여 쟁점거래처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226,000,000원의 합계인 247,000,000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로부터 쟁점트럭의 양도를 위임받아 주
○○ 등 3인에게 쟁점트럭의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이라 주장하며 2007.12.14.자 건설기계양도행위 위임장 3부,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가) 위 건설기계양도행위 위임장에는 “ △△건설이 청구인에게 쟁점트럭의 매도를 위탁함에 있어 청구인이 △△건설을 대위하여 매매계약 체결, 양도증명서 교부 등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과 양도계약서 및 계약서에 청구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한 있는 행위를 할 것을 위임하여 △△건설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의 인감으로 이를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7.11.28. 발급된 △△건설의 인감증명서가 1부씩 첨부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트럭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에 알선업자인 주○○·배○○·김○○의 이름이 명기된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단지 쟁점트럭의 매매를 알선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인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중 차량번호 전남○○마○○○5호 및 전남○○마○○○7호의 증명서에는 계약연월일, 매매금액, 양수인의 인적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전남○○마○○○6호의 증명서에는 양수인의 서명이 없고, 당해 증명서 3부 모두의 건설기계매매업자란에는 주○○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의신청시 제출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3부에는 계약연월일, 매매금액, 양수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건설기계매매업자란에도 청구인이 매매알선업자라고 주장하는 주○○, 배○○, 김○〇 인적사항이 각각 기재되어 있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 쟁점트럭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트럭의 명의가 청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에서 쟁점거래처로 직접 변경되었음이 나타난다. 구 분 전남
○○마○○○5 전남
○○마○○○6 전남
○○마○○○7 명의변경일 2008.01.29. 2008.01.04. 2008.03.10. 종전 소유자 △△건설 △△건설 △△건설 양수인
○○건기 심○○
○○종합중기 김○효 (주)
○○
(8)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을 살펴본바, 매입·매출의 대부분이 건설기계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고, 쟁점트럭의 매매와 관련하여 △△건설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세금 계산서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매 출 액 매 입 액 소 계 건설기계 알선수수료 소 계 건설기계 일반매입 2005.1기 1,000 1,000 0 2005.2기 37,000 36,000 1,000 35,000 35,000 2006.1기 1,000 1,000 0 2006.2기 51,000 50,000 1,000 85,000 85,000 2007.1기 2,000 2,000 0 2007.2기 300,000 300,000 294,000 294,000 2008.1기 1,200 1,200 46,720 46,000 720 2008.2기 224,620 222,620 2,000 175,000 175,000
(9)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트럭에 대한 수리비로 12,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 건설은 ○○세무서장이 고지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4,200,000원을 2009.2.2.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청구인과 △△건설 간에 쟁점트럭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및 인수·인계확인서를 작성한 점,
○○세무서장의 현지확인과정에서 △△건설 경리과장이 쟁점트럭을 청구인에게 판매 하였다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트럭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과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한 점, 청구인 등이 △△건설의 예금계좌로 쟁점트럭의 매매대금을 입금한 시기가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시기보다 앞서는 점, 청구인이 쟁점트럭 수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11)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트럭 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무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3월 29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당 영 배석조세심판관 최 영 록 김 성 균 윤 지 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