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뼈다귀 해장국 1그릇 당 뼈 투입량을 533.3g으로 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방법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인이 다른 업체보다 뼈다귀 해장국 1그릇 당 뼈 투입량이 많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뼈다귀 해장국 1그릇 당 뼈 투입량을 533.3g으로 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방법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인이 다른 업체보다 뼈다귀 해장국 1그릇 당 뼈 투입량이 많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추계과세 절차 내지 방법 선택의 위법‧부당성 (가) 세무조사 개시 결정에 있어서 합리성 및 타당성 결여 처분청은 ○○○점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연도인 2007년 일일 평균 매출액 3,460천원 대비 일일 평균 현금매출액이 271천원으로 현금신고비율(7.8%)이 극히 저조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일일 평균 매출액 대비 현금 매출액은 1,005천원[(현금영수증 268,000천원+현금 99,000천원/365]으로서 현금 매출비율은 29%에 이르며, 순수 현금매출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7년 순수 현금매출 비율(7.8%)이 2006년~2009년 제1기 동안의 평균 비율(4.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이유로 세무조사를 개시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보복성 조사이기 때문이다. (나) 돼지 등(목)뼈 등 매입누락액을 기준으로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이 조사 진행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조사담당 공무원들은 2009.9.17. 청구인이 매입‧매출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절한 사실이 있고, 사업과 관련있는 금융계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2009.9.21. 평소와 같이 정상출근 하였음에도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2009.9.17. 조사공무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고, 농지대토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법하게 조사하여 줄 것을 피력하였을 뿐이며, 2009.9.19. 입회조사와 뼈다귀 해장국 1그릇 당 원재료 투입량 및 미곡 20㎏ 투입 후 공기밥 산출 그릇 수 측정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적이 없고, 실제로 조사공무원들은 위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 측의 협조 하에 모두 확인 및 측정을 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 에 따르면, 음식점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추계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사공무원들은 이미 주중과 주말 각 1회에 걸쳐 입회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측의 협조 거부로 각 2회를 실시할 경우 민원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입회조사를 포기하고 다른 조사방법을 모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도 제시함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며, 아마도 입회조사를 1회 실시해본 결과 처분청이 예상했던 순수 현금매출 누락혐의액 등이 현저히 적게 나오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타격을 입힐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입회조사와 최종 추계조사 방법과의 차액이 1,721,351천원으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2005년 4월경 세무조사에 따라 적출당한 499,000천원은 2000년~2004년까지 누락액으로 연간 약 100,000천원에 미치지 못하며, 청구인이 ○○○으로부터 돼지 등(목)뼈 등을 매입하고 누락한 매입액 394,562천원은 인정하나, 2007년 제1기분 104,814천원이 통째로 누락된 것은 결코 의도적인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세무회계에 지식이 없어 회계사무소 측에 맡겨 처리해 왔고, 우리식품에서는 매출액으로 그대로 신고하여 청구인이 탈세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또한 위 매입액 누락을 전제로 매출 누락 신고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4. 조사공무원들은 2007년 제2기 화원 도정공장으로부터 매입한 미곡 18,000㎏을 토대로 같은 기간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매출누락 혐의액이 216,501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입회조사 결과 현금 매출누락액 180,559천원보다 다소 많은 액수이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짐에도 조사공무원들은 미곡 매입량을 기준으로 한 추계조사 결정방법도 회피하였다.
(2) 최종 선택된 추계과세 방법의 위법‧부당성 (가) 해장국 1그릇 당 원재료 투입량 환산방법의 합리성 및 타당성 결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한 매입처를 가지고 있는 동종업체 4곳을 상대로 3회 반복 측정한 결과에 따라 해장국 1그릇 당 평균 원재료 투입량을 533.3g으로 확정한 후, 2007년도에 매입한 등(목)뼈 등의 수량 320,670㎏을 해장국 그릇 수 및 그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2007년 매출누락 혐의액을 2,111,280천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09.11.10. 청구인의 ○○○점에서 조사공무원 3명, 청구인,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등 5명의 입회하에 6시간 20분 동안 측정한 바에 의하면, 등(목)뼈 40㎏당 해장국 26그릇이 나오므로 1그릇 당 등(목)뼈 환산량은 1,538.4g(40,000g/26그릇)이고, 조사공무원측이 요구한 동종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에도 1그릇 당 최저 1,160g~최대 1,250g, 평균 1,191.6g으로 나타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평소 영업실태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이고, 동종업체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은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한 기준만을 내세워 추계 과세결정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모두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서 명백히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이 1그릇 당 등(목)뼈 환산량 1,538g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7년 매출 누락 혐의액이 244,913천원으로 산정되어 원재료 누락액 394,562천원보다 적어 객관성이 결여된 측정방식으로 보고 있으나, 2007년 제1기 매입누락액 104,814천원은 결코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고 매입액 누락을 전제로 매출누락 신고를 한 사실이 결코 없는 바, 이 부분 누락금액을 감안하고 실제 해장국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로스율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측정방식은 객관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주장이 불합리하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처분청은 2007년 신고 원재료 매입(220,626천원)에 대한 신고 수입금액(1,265,877천원) 대비 조사 확인된 원재료 매입(615,188천원)에 대한 추정 수입금액을 구하면 3,529,739천원이고, 이에 따라 매출누락 혐의액을 산정하면 2,263,862천원이라는 주장이나, 2007년 제1기 매입누락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응하는 매출누락 신고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며, 2006년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청구인의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이 평균 약 95.3%에 달하는 상황에서 매출누락 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때, 입회조사 결과 순수 현금매출 평균 비율이 약 36%이므로 순수 현금매출누락액은 아무리 양보하여도 전체 매출액의 36%를 넘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의 매출누락 혐의액 비율이 무려 약 64%에 이르고 있어 이는 현실과 동 떨어진 수치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3시간에 해장국 26그릇만 산출된다는 전제하에 재료비, 인건비, 기타 경비를 감안하여 계산하면 3시간당 80,28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영업실태를 너무 왜곡한 것으로, 청구인은 솥 하나에 40㎏의 등(목)뼈를 끓일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같은 용량의 솥이 5개 있으므로 3시간당 적어도 191,720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3시간에 해장국 26그릇만 산출된다는 잘못된 전제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가 2009년 6월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과 관련된 보복성 세무조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조사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이전인 2008.11.7. 조사 선정되어 실시한 것이므로 보복성 세무조사와는 무관하다.
(2) 입회조사와 뼈다귀 해장국 1그릇 당 원재료 투입량 및 미곡 20㎏ 투입 후 공기밥 산출 그릇 수 측정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요청에 대하여 비협조적인 행위가 없었음에도 입회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 착수일(2009.9.17.) 조사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묵묵부답하였고, 2009.9.19. 2차 입회조사시 ○○○(청구인의 배우자) 사장이 출근하여 정상 근무중인 상황에서 입회조사 등의 측정을 일단 거부하고 청구인과 통화 후 입회조사만 허락하였으며, 2009.9.22. 청구인이 제시하기로 한 일일현금 입금계좌에 대한 제시가 없어 전화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세무서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보복조사, 기자 및 변호사 대동에 대한 내용, 당초 일일현금 매출액 계좌 존재 부인, 추석을 목전에 두고 입회조사를 실시한다는 주장을 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세무서장에게 지휘보고 차원에서 관리자에게 보고한 사실로 보아 세무조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협조하에 뼈다귀 해장국 1그릇 당 원재료 투입량 및 미곡 20㎏ 투입 후 공기밥 산출 그릇 수 측정에 대하여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2009.10.30. 세무서를 방문하여 ○○○점에서 본인의 방식대로 측정을 요구하여 확인된 사항이고, 조사공무원 3명은 조사상황을 관리자에게 일일보고 및 지시를 받게 되어 있고, 조사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감정없이 조사에 임한 것으로 청구인의 비협조적인 상황에 동의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비협조적인 상황과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적인 매출조사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에게 돼지뼈를 공급한 우리식품의 거래처 현지확인으로 밝혀진 ○○○의 총 매입액이 615,188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의 돼지 뼈에 대한 기장 신고원가율(기장 원가 220,626천원/신고 수입금액 1,155,798천원) 19.1%를 감안하면, 청구인의 실지 매입액 615,188천원을 기장 원가율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3,204,104천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과세관청이 추계 경정한 수입금액 3,070,325천원과 비슷하여 조사 결정된 수입금액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청구인의 매출 중 뼈다귀 해장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99.5%라는 사항과도 부합되므로 처분청의 원재료에 대한 매출 환산방식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의 2007년 ○○○식품으로부터 매입누락액이 394,562천원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세무상 착오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2007년 제1기 ○○○식품으로부터 실지 매입액은 318,462천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고 매출액 104,814천원과는 213,648천원으로 2배 이상 매입누락된 것으로 볼 때, 세무상 착오로 보기 어렵고, ○○○식품의 실 사업자의 문답서에서 은행의 현금계수기를 이용하여 작게는 10,000천원에서 많게는 80,000천원까지도 무조건 현금으로 받았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계속거래의 애로사항으로 동 내용의 삭제를 요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갑의 위치에서 계산서 과소 발행을 요구하였을 때 우리식품 진술자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수입금액 탈루를 숨기기 위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의 2007년 미곡 매입량에 따른 추계과세 결정방법을 회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으로부터 매입한 18,000㎏만 확인되고, 2007년 제1기 ○○○과는 거래금액이 39,520천원만 확인될 뿐, 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가 없어 미곡 매입량 파악이 불가능하여 2007년 전체를 산정하기가 불가능하여 채택할 수 없었다.
(5) 동종업체 해장국 1그릇 당 평균 원재료 투입량을 533.3g으로 본 전제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장국 1그릇 당 투입량 측정방법에 의한 1그릇의 양(1,538.4g)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07년 인터넷 블로그에 기재된 사진에 나타나는 1그릇의 양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조사공무원과 회계사무소 사무장, 주방장 입회하에 1그릇의 돼지 뼈 수량이 평소 판매시점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조사공무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2㎏측정 한계치의 저울을 초과한 과다한 중량을 계량함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측정값 1,160g~1,250g은 신뢰성 없는 수치로 보고하였고, 다년간 청구인에게 납품한 ○○○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해장국 1그릇 당 뼈 투입량은 500g~800g으로 동종업체의 해장국 1그릇 평균 원재료 투입량 533.3g이 합리적이며, ○○○에서 이를 채택하였다.
(6) 청구인의 2006년~2009년 제1기 동안 순수 현금매출 비중은 평균 4.7%이고, 입회조사시 순수 현금매출 비중은 약 36%인데 비하여 매출누락 혐의액의 비율이 약 64%로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공무원 3명이 4시간동안 카운터에서 직접 확인한 바, 전체 매출 건수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0%이고, 나머지 60%~70%는 현금매출로 확인되었으며, ○○○식품의 거래처에 현지확인하여 측정한 원재료 투입량 533.3g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1,538.4g의 34% 수준으로 돼지뼈 총 원재료 매입액(615,188천원) 중 장부상 반영한 매입액(220,626천원)의 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2009.11.10. 조사공무원 3명과 청구인 등이 입회하에 측정한 돼지뼈 환산량 1,538.4g은 원재료 누락액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주방장에게 사전 지시하여 측정한 것으로 여겨지며, 약 60% 정도 현금매출을 누락하였음을 반증할 수 있고 또한 추계과세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 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0.11.1.~2009.6.30.까지 ○○○에서 ○○○이라는 상호로○○○을 운영하였고, 2006년 11월부터 ○○○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7년 귀속 개인사업자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주요 원재료 매입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토대로 추계경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3,070,324천을 총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0.1.7. 청구인에게 ○○○점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490,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671,550원, ○○○점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329,94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111,400원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2,347,76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년 귀속○○○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9년 6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한 보복성 세무조사이며, 최종 선택된 추계결정 방법인 해장국 1그릇 당 원재료 투입량을 533.3g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2008.11.17. 각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2007년 귀속 개별관리대상 소득세 정기 조사대상자 조사관할 지정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에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입회조사시 매출 비중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입회일시 입회시간 총매출액 카드매출 현금 영수증 현금 순수현금 비율(%) 2009.09.17(목)21시부터 18시간 3,773 1,383 263 2,127 56.4 2009.09.19(토)21시부터 23시간 4,045 2,645 719 681 16.8 합계 7,818 4,028 982 2,808 35.9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2009.11.13.)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00.11.1. ○○○을 2009.6.30.까지 운영하였고, 2009.7.1.부터는 배우자 ○○○ 명의로 법인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 대비 현금 신고비율(7.8%)이 극히 저조한 업체이고, ○○○은 2008년 6월 본인 건물 상가를 부동산 임대업에서 음식점으로 업종 전환 후 운영 중인 사업자이며, ○○○은 영업허가증상 영업개시일이 2008.6.20.이나, 거래처인 ○○○이 등(목)뼈를 납품한 일자가 2006.11.15.로 보아 이날부터 음식점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음식점 매출은 ○○○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점으로 하고 ○○○의 현금매출은 전액 누락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특징은 전체 매출의 95% 이상이 해장국 매출로 나타난다.
2. 연도별 청구인의 ○○○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연도 매출(공급대가) 일일 현금매출환산(③+④/365) 비고 합계① 신용카드② 현금 영수증③ 현금④ 합계 4,166 2,926 1,042 198 0.9 2009.1기 646 476 164 6 0.9 2008 1,490 1,051 434 5 1.2 @5,500 @6,000 2007 1,264 897 268 99 1.0 @5,000 2006 766 502 176 88 0.7
3. 처분청은 청구인이 ①입회조사와 ②뼈다귀 해장국 1그릇 당 원재료 투입량 및 ③미곡 20㎏ 투입 후 공기밥 산출 그릇 수 측정 중 입회조사만 허락하여 입회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의 불만으로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추가 2회를 실시하지 못하고 간접방법으로 뼈다귀 해장국 1그릇 당 원재료 투입량 및 미곡 20㎏ 투입 후 공기밥 산출 그릇 수 측정을 검토한 바, 동종업체의 뼈다귀 해장국 1그릇 당 원재료 투입량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입회조사 2회 실시한 결과 및 환산 추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입회일시 판매시간 입회시간 현금매출액 (현금영수증포함) 2009.09.17.(목) 2009.09.16. 21시~9.17. 15시 18시간 2,390,000원 2009.09.19.(토) 2009.09.18. 21시~9.19. 20시 23시간 1,400,000원 3,790,000원 (평균 1,895,000원) (단위:천원) 기분 총 영업일 평일 현금 매출액 주말 현금 매출액 평일 일수 주말 일수 총예상 현금 매출액 현금 영수증발행액 현금 매출 신고액 순수 현금 매출 누락액 20071기 181 2,390 1,400 125 56 377,150 125,271 42,509 209,370 20072기 184 2,390 1,400 125 59 381,350 143,198 57,593 180,559 합계 758,500 268,469 100,102 389,929
② 처분청은 미곡 20㎏ 투입 후 공기밥 산출 그릇 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2007년 계정별원장을 검토하였으나, 재료비 계정에 청구인 명의인 ○○○으로 39,52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동 내용에 대한 계산서 수취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07년 전체를 산정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07년 제2기는 ○○○으로부터 매입액 32,400천원을 확인한 바, 거래처별 원장상 6개월간 총 18,000㎏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기밥 1공기 조리에 소요되는 미곡량은 90(g)~100(g) 정도로 확인되어 거래처별 원장기준으로 2007년 제2기 추정 수입금액은 900,000천원으로 매출누락 혐의액은 216,501천원으로 나타난다.
③ 처분청은 간접방법인 원재료 매입내용을 검토한 바, 2007년 거래처인 우리식품의 돼지 등(목)뼈의 ○○○에 대한 납품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다. 구분 판매자 (우리식품) 제출분 청구인 제출분 실지 확인 사항 비고 △△△ 0 0 183,642 매입처․매출처 누락
○○○ 220,626 115,812 431,546 매입처․매출처 누락 합계 220,626 115,812 615,188 매출누락을 위하여 매입누락함 (단위: 천원, kg) 기분 사업장 돼지 등(목)뼈 목살, 소고기 등 기타 합계 판매액 중량 판매액 중량 판매액 중량 2007 1기 △△△ 28,155 18,165 56,236 6,564 318,462 169,810
○○○ 223,432 144,150 10,637 931 2007 2기 △△△ 29,837 19,250 69,412 7,563 296,726 150,860
○○○ 190,960 123,200 6,516 847 합 계 472,384 304,765 142,801 15,905 615,188 320,670
4. 처분청이 청구인과 동일한 거래처로부터 돼지 등(목)뼈를 사용하는 동종업체 5곳의 뼈다귀 해장국 1그릇 당 원재료 투입량을 측정한 결과, 아래 <표>와 같다. 사업자 측정수(g) 1회 2회 3회 평균 A 300 360 320 326.7 B 550 500 550 533.3 C 500 600 500 533.3 D 320 420 390 376.7 E 373 504 453 443.3 합계 2,043 2,384 2,213 442.7
5. 처분청이 뼈다귀 해장국 1그릇 당 5,000천원으로 하고, 기타 고기는 1인분 당 각각의 환산량과 각각의 공급가액을 확인한 후, 각각의 매입량을 기준으로 한 추정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천원, 개) 기분 사업장 돼지 등(목)뼈 매입중량(kg) 기타(고기)매입중량(kg) 해장국 그릇수 총 환산금액 환산 수입금액 환산 수입금액 2007.1기 △△△ 18,165 6,564 34,062 298,902 170,307 128,595
○○○ 144,150 931 270,298 1,376,322 1,351,490 24,832 2007.2기 △△△ 19,250 7,563 36,098 328,100 180,480 147,620
○○○ 123,200 847 231,014 1,177,796 1,155,072 22,724 합계 △△△ 37,415 14,127 70,158 627,002 350,787 276,215
○○○ 267,350 1,778 501,312 2,554,118 2,506,562 47,556 합계 571,470 3,181,120 (단위:천원) 기분 신고금액 주류 매출액 환산 매출액 추정 수입금액 매출누락 혐의액 공급가액 2007.1기 582,378 99,468 1,675,225 1,774,493 1,192,115 1,083,740 2007.2기 683,499 96,768 1,505,896 1,602,664 919,165 835,604 합계 1,265,877 196,236 3,181,121 3,377,157 2,111,280 1,919,344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서 청구인 방식대로 해장국 1그릇 당 돼지 등(목)뼈 투입량 측정을 요구하여 2009.11.10. ○○○을 방문하여 측정한 바, 40㎏의 뼈를 가마솥에 투입하여 3시간 끊인 후 일반손님에게 1인분씩 담아내는 방법으로 한 결과 26그릇이 판매되어 해장국 1그릇 당 원재료 투입량은 1,538.4g(40,000g/26그릇)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는 처분청이 측정한 투입량 533.3g 보다 288.4% 많은 양으로 이를 기준으로 추정 수입금액을 산출하면 매출 누락 혐의액이 244,913천원으로 돼지 등(목)뼈 원재료 누락액 394,562천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측정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동종업체와 동일한 방법(해장국 1그릇을 그릇 무게와 국물 등 무게를 제외)으로 5회 측정한 결과, 1,160g~1,250g으로 확인되었으나, 처분청은 1그릇 무게가 2㎏측정 한계치의 저울을 초과하여 계량되었으므로 신뢰성이 없는 수치로 보았으며, 거래업체가 1그릇 당 뼈 투입량은 500g~800g으로 진술하고 있어 처분청의 측정치인 533.3g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7. 경정대상 수입금액 3,070,324천원[신고수입금액 1,150,798천원+누락수입금액 1,919,526천원)에 대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862,146천원이며, 추징예상 세액은 부가가치세 315,603천원, 종합소득세 417,934천원, 합계 733,537천원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보복성 세무조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정기조사 대상 선정은 ○○지방국세청장이 2008.11.17. 처분청에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09년 6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른 보복성 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최종 선택된 추계결정 방법이 타당성이 결여된 방법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으로부터 실제 원재료 매입액은 318,462천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재료 매입액 104,814천원 이외에 213,648천원이 추가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점, 2007년 원재료 매입누락액이 신고 매입액보다 많은 점으로 보아 매입누락을 전제로 매출누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보이고, 매입누락에 상응하는 매출액이 장부기록이나 증빙이 비치ㆍ기록되지 아니하여 추계 경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실시한 2회 입회조사는 국세청 입회조사 기준에 미달하여 타당한 방법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미곡 20㎏ 투입 후 공기밥 산출 그릇 수 측정 방법의 경우에도 미곡 매입량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타당한 방법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처분청이 최종 선택한 추계 경정방법인 뼈다귀 해장국 1그릇 당 원재료 투입량에 대하여 청구인은 ○○○에서 측정한 뼈다귀 해장국 1그릇 당 뼈 투입량을 1,538.4g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매출누락 산출액(244,913천원)이 원재료 매입누락액(394,562천원)보다 적게 나타나는 반면, 거래업체가 뼈다귀 해장국 1그릇 당 뼈 투입량은 500g~800g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동종업체 5곳을 각 3회 측정한 결과 뼈다귀 해장국 1그릇 당 뼈 투입량은 300g~600g으로 나타나는 점, 2007년 원재료 신고 매입액 220,626천원(착오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104,814천원 포함) 이외에 추가로 누락 확인된 원재료 매입액은 394,562천원으로 원재료 매입누락 비율이 64%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뼈다귀 해장국 1그릇 당 뼈 투입량을 533.3g으로 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방법이 타당해 보이고, 인터넷 블로그에서 청구인이 다른 업체보다 뼈다귀 해장국 1그릇 당 뼈 투입량이 많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하면서 뼈다귀 해장국 1그릇 당 뼈 투입량을 533.3g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환산한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