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에 설치한 홈시어터 및 와인냉장고 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자산(회장 개인용도) 및 면세사업관련과 관련 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에 설치한 홈시어터 및 와인냉장고 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자산(회장 개인용도) 및 면세사업관련과 관련 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2.9.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2.22. 개정)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2.22. 개정)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3.28. 개정)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또는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2006.3.14.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2001.3.28. 개정)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5.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999.5.24. 개정)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 홈시어터 등의 구입 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문 및 부가가치세 환급확인 복명서(2009.5.)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64.7.1.부터 도매瘼수출입업을 영위하였으나, 최근 2007, 2008사업연도 수입금액 전액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기준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 83.51%를 소유한 ○○○은 최대주주로서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6년 4월부터 ○○○가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2009.3.3.기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아래 <표2>와 같고,
○○○ (나) 청구법인이 ○○○를 19억원에 매입하여 인테리어공사 12억 3,200만원 및 음향기기 세트 3억 1,1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 현재 회장 ○○○의 집무실로 사용되므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2008년 외형 12억원) 및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종에 비추어 볼 때, 당 건물은 집무시설이라기보다는 개인 별장의 용도 또는 휴식 및 손님접대의 공간으로 판단되며, (다) 2009.2.24. 공부상 연립주택이며 공가상태인 ○○○ 연립주택에 홈시어터클럽으로부터 공급받아 설치한 음향기기 세트 공급가액 1억 317만원과 2009.1.5.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받은 와인냉장고에 대한 공급가액 458만원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관련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취득한 쟁점 홈시어터 등은 시청각회의용, 기업홍보용,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인 공연 및 관람수익사업, 전시 및 전시장 임대사업 등 사업용으로 취득한 자산이며, 현 사업장의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2006년 6월 ○○○ 주식회사와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동 회사가 당초 잔금청산을 2009년 1월에서 2011년 1월로 연기함에 따라 장소 등 측면에서 사업장으로 적합한 해운대 ○○○ 오피스텔 3개실과 논현동 ○○○을 향후 미술품전시 및 전시장 임대공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8년 1월경 취득한 것으로, ○○○은 공부상 주택이나 2008년 1월 매입 후 전시실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공사를 하였기에 이곳에 설치된 쟁점 홈시어터 등의 취득은 사업용으로 보아야 하며, 해운대 ○○○는 현재 임원과 일부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므로 이곳에 설치된 홈시어터는 개인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단지 목적사업 추가 등기가 2009.3.27. 이루어졌을 뿐이라며 미술품취득명세서, 법률고문계약, ○○○ 미술관 협의공문 및 사진 10매 등을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최근 2년간 부동산 임대수입 외에 공연 및 관람수입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09.3.27.에 전시 및 전시장임대업이 추가되었고 쟁점홈시어터 등 설치당시(2009.1.)에는 목적사업으로 등기되지 않았으며, ○○○의 경우 미술품전시장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고, 공부상 연립주택이고 현재 비어있는 건물에 설치된 홈시어터 등은 자가 사용목적으로 보이는 점, 해운대 ○○○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현지 확인(2009.5.) 당시 최대주주인 ○○○ 개인의 별장용도 또는 휴식 및 손님접대공간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홈시어터 등의 구입비용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자산이거나 면세관련 자산으로 보아 동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