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리경작자가 양도일 전 5년간 경작하였다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소방공무원인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 1/2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임
농지의 대리경작자가 양도일 전 5년간 경작하였다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소방공무원인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 1/2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가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1989년부터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재촌 거주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6.1.22. 취득하여 2008.6.5. 양도한 후, 청구인이 1996년 2월 ~ 2008년 5월 기간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마을이장 및 농지위원의 확인서와 함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3) 처분청이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파악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농지 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쟁점농지의 해당 면사무소에 쟁점농지에 대한 쌍소득등보전직불금의 신청 및 수령자를 확인한 바, 2003년~2005년 기간중에는 신청 및 수령자가 없고, 2006년~2007년 기간은 김○현이 신청 및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보유 및 양도 농지>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사유 취득일 양도일 비고
○○ 대산 ◎◎ 540-3 답 2,959 매매 96.01.22 05.03.07 양도
○○ 동 ◇◇ 511 답 4,338 매매 96.01.22 08.06.05 쟁점농지
○○ 북 ◆◆ 270-1 전 1,042 증여 95.07.19 보유중
○○ 북 ◆◆ 271-1 전 530 증여 95.07.19 보유중
○○ 북 ◆◆ 271-2 전 388 증여 95.07.19 보유중 (나) 처분청이 김○현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현은 2003년~2007년 기간동안 본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김○환(사망)이 약 10년간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정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거주하는 인 (다) ◎◎식당 이○자의 수매확인서상 2003년~2004년 청구인으로부터 쌀을 공급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식당은 2002.3.4.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증명서, 농약구입 사실확인서, 비료공급 사실확인서, 경운기구입 및 농기구임차 사실확인서, ◎◎식당 이○자의 쌀 구매확인서, 마을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1996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보유농지 중 ○○시 북면 월계리 토지는 종중 소유인 과수원으로 종중에서 관리하여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이며,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벼농사를 짓는 경우 연간 소요되는 노동력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127시간(하루 8시간 작업 기준으로 하면 16일)에서 264시간(하루 8시간 작업 기준으로 하면 33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의 근무형태는 격일제로 1년 중 182일을 휴무하고 여기에 공무원 연가일수를 더하면 연간 최소 192일에서 최대 205일의 활용 가능한 노동시간을 갖게 되어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이 직접 투입이 가능하여 청구인이 충분히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있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쌀소득등보전직불금에 대하여 2006년 및 2007년의 경우 김○현이 신청 및 수령하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신청 및 수령자가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청구인이, 2005년에는 신청 및 수령자가 없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김○현이 신청 및 수령자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김○현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나, 김○현은 조사공무원의 경작사실 질문에 대하여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경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김○환(사망)이 근 10년간 경작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조사공무원이 이러한 진술내용을 확인서에 작성하여 김○현에게 서명날인하게 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이러한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인 바,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청구인 수령하였고, 만일 김○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경작하였다면 2006년 및 2007년 뿐만아니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을 것이므로 김○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는 잘못된 진술내용이다. (라)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식당’ 이○자의 수매확인서(2003년~2004년 청구인으로부터 쌀을 공급받았다)에 대하여 ‘◎◎식당’은 2002.3.4.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당초 이○자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쌀을 공급받았다는 확인서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이○자가 폐업사실과 관계없이 실제로 2004년까지 쌀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고,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이○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자는 ◎◎식당을 1996.5.6.~2002.3.4. 운영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쌀을 공급받았으며, 폐업이후 ◎◎식당을 황○준이 계약기간(2002.3.8.~2004.3.3.) 만료후 폐업하였으나 ◎◎식당을 인수할 사람이 없자, ◎◎식당의 건물주인인 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두에게 인계할 때까지 잠시동안(2004.3.4.~2005.12.4.) ◎◎식당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쌀을 일부 공급받은 것이다.
(5)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농지의 쌀소득등직불금을 청구인이 신청 및 수령한 사실 등을 근거로 1996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하고있으나, 처분청이 당초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자로부터 서명날인받은 확인서에서는 대리경작자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는 바, 매년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온 대리경작자가 경작기간 2년을 5년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쌀소득등직불금의 경우 실 경작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가 수령함으로써 한동안 사회문제가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방공무원인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 1/2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