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바세법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바세법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건축물(괄호 생략)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괄호 생략)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이하 각목 생략)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2005.1.5. 개정)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2006.12.30. 신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 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빛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이 2005.12.15., 2006.12.15., 2007.12.15. 처분청에 신고한 ‘2005~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2007.12.7., 2008.11.5.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를 보면, 당초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5년~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간 경과일로부터 3년)내에 골프장 사업부지 내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원형보전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09,12.1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거부통지서’를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에서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를 바탕으로 하여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제182조 제1항 제2홍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4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4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 골프장 사업 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7중3842, 2007.12.6. ; 조심 2009중3567, 2010.3.19. 등 다수 같은 뜻).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3. 주심조세심판관 배심조세심판관 [별지] <표1>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 신고내역 구분 귀속 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2005년 477 2,475,861.80 443 2,375,226.60 34 99,634.20 2006년 551 2,194,374.60 436 1,988,229.40 115 206,075.20 2007년 428 1,952,236.40 428 1,952,236.40
• - <표2> 종합부동산세 신고 ․ 납부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구분 귀속 신고 ․ 납부세액(①) 경청청구세액(②) 차감(①-②)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005년 704,904,917 140,988,183 121,262,957 24,252,591 583,677,960 116,753,592 2006년 1,194,274,360 238,854,872 229,214,440 45,842,888 965,059,920 193,011,984 2007년 1,399,304,040 279,860,808 102,911,972 20,582,394 1,296,392,068 259,278,414 합 계 3,298,519,317 659,703,863 453,389,369 90,677,873 2,845,129,948 569,025,99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