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공부상으로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긴 하나,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1개월 내외의 전기사용 사실만으로 실질적으로 부모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공부상으로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긴 하나,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1개월 내외의 전기사용 사실만으로 실질적으로 부모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내역, 조합의 세대명부, 쟁점주택에서의 전기사용내역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은 2000.3.2. 쟁점주택과 기타주택을 함께 취득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과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3.9.1.부터 부산광역시 ○○○공단에서 근무하였고, 이를 통한 소득은 2004년 19,401천원, 2005년 18,068천원, 2006년 16,628천원, 2007년 15,459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3.12.22. 부모로부터 세대분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쟁점주택과 기타주택은 다세대주택이라 주민등록상 호수는 나타나지 아니한다)한 뒤, 2003.12.24. 쟁점주택을 ○○○으로부터 증여받았다. (라) 임차인 ○○○은 쟁점주택에서 2001.8.13.(2001.8.20. 전세권설정)부터 2005.8.15.까지, 임차인 ○○○은 2005.10.10.부터 2007.5.9.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한국전력 ○○○지점에의 전기사용내역 조회에 의하면 ○○○이 쟁점주택에서의 퇴거한 이후에는 2007년 5월에 42kW, 6월에 46kW, 7월과 8월에 각 1kW의 전기가 사용된 것으로, 2007년 9월 이후에는 전기사용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08.7.3. 조합에게 79,550,000원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2008.8.1. 현주소로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하면서 ○○○과 세대합가를 하였다. (바) 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12.8.자 재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보상금으로 이주정착금 10,000천원, 주거이전비 3,505천원, 이사비 1,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년 이후에는 ○○○과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가 직장을 다니며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계속해서 있었던 점, 기타주택에는 방이 2개 밖에 없어 그곳에서 부모님, 할머니(2005.12.1. ○○○ 세대로 전입), 동생, 청구인이 모두 거주할 수는 없었고, 따라서 2007년 5월에 ○○○이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동소에서 독립하여 거주하여 왔으며, ○○○ 퇴거 이후 2개월간의 전기사용내역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의 협의매수 과정에서 청구인이 실거주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특별한 근거 없이 청구인의 독립된 세대 구성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세대의 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그 등재사실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08서1583, 2008.9.25.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2003년에 주민등록상 부모와 세대분가를 하여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긴 하였지만, 2003년 당시 청구인은 23세의 미혼여성이었고, 또한 2007년 5월까지는 쟁점주택이 계속 임대된 상태여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07년 7월 이후에는 쟁점주택에서의 전기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인의 다른 가족들은 모두 쟁점주택과 동일한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쟁점주택과 기타주택을 양도한 이후 청구인과 세대를 합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공부상으로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긴 하나,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1개월 내외의 전기사용 사실만으로 실질적으로 부모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