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들은 대부분 단기간에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명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한 채 폐업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매입처들은 대부분 단기간에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명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한 채 폐업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은 2007.11.21. ○○○서 고철·비철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년에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매,원) 공급자 매수 공급가액 세액 계 93 4,524,476,900
○○상사 한○○ 24 2,423,014,800 242,301,480
○○씨엔엠(주) 66 1,781,135,300 178,113,530 (주)○○금속 1 65,000,000 6,500,000
○○자원 박○○ 1 96,896,800 9,689,680 ◇◇자원 김○○ 1 158,430,000 15,843,000
(2) ○○○이 세무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지방국세청 조사 내역 (단위:천원) 구분 ‘07년 1기 ‘07년 2기 ‘08년 1기 ‘08년 2기 쟁점 매입 청구법인 매출 43,734 5,045,689 11,175,855 4,524,476 매입 43,118 4,955,879 10,064,858
① ○○상사 매출 2,423,014 2,423,014 매입 0
② ○○씨엔엠(주) 매출 90,649 1,867,114 1,781,135 매입 72,997 1,451,740
③ (주)○○금속 매출 4,232,107 5,403,691 65,000 (7,548,125) 매입 4,128,600 5,294,672
④ ○○자원 매출 1,439,097 2,826,898 44,328 96,896 매입 747,820 1,150,942 550
⑤ ◇◇자원 매출 1,572,649 2,892,531 0 158,430 매입 1,284,565 885,681 0
① ○○상사 상기인은 단기간에 실물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일명 ‘폭탄업체’로서 실지 매입처 밝히기를 고의로 거부하고, 매출처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이 온라인으로 입금되면 직접 현금을 인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한 체납자(결손액 242,310,000원)로서 2009.5.19. 자료상(전부)으로 ○○○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의 2008년 제2기 거래액 2,423,014,000원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2008.8.4. 고철 도·소매업으로 개업한 후 2008.12.31. 직권폐업된 자이다.
② ○○씨엔엠(주) 당 법인은 고철 구매현장에서 청구법인에게 물건을 직접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한 적이 있어 청구법인과의 2008년 제2기 거래금액 1,781,135,000원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체납액 52,617,000원이 결손처분되었으며, 2008.6.9. 고철·비철 도매업으로 개업한 후 2009.9.30. 직권폐업되었고, 동 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이○○○는 2008년에 재활용폐자원매입공제시 허위로 신고한 이력이 있다.
③ (주)○○금속 당 법인은 가공매출 1,562,000,000원과 가공매입 9,420,000,000원을 한 혐의로 ○○○를 청구법인에게 65,00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으며, 동 법인은 2008.1.1. 고철 도매업으로 개업한 후 2008.8.22. 폐업신고하였고, 2009년도 부가가치세 고지분 등 1,575,439,000원이 체납되어 결손처분되었다.
④ ○○자원
○○○에 거주하는 최저생활보호대상자로서 고철을 매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진 명의대여자이며, 2007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신고분 1,908,162천원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가 작성·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4,095,262,000원을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실사업자 이○○○, 명의상 사업자 박○○○에 자료상(부분)으로 고발하였으며, 2008년 제1기에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96,896,000원은 위장거래로 판단하였고, 동 업소는 2007.2.7. 고철 도매업으로 개업한 후 2008.6.3. 직권폐업 되었으며, 국세체납액 442,200,000원은 결손처분되었다.
⑤ ◇◇자원
○○○에 자료상(부분)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의 2008년 제1기 거래액 158,430,000원은 위장거래로 확정되었으며, 동 업소는 2006.12.21. ○○○ 도매업으로 개업한 후 2008.5.22. 직권폐업 되었고, 체납액 408,293천원은 결손처분되었다. ⑵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 1대를 작업차량으로 운행하면서 매입처들로부터 물량확보가 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대표자 본인이나 회사내 작업인부를 동원하여 물량이 확보된 철거현장 및 고물상 등에서 중간상인의 물건을 회사차로 직접 수거하고 있으며, 물건을 수거한 실거래처는 고철업계의 신뢰문제로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고, 매입처들에 대한 대금결제는 주로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하며, 매입처들에서 입금된 당일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서류에 나타난다. ⑶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에 대해 실제 거래한 내용이라 주장하며 업계종사자○○○은 2009년 1월 개업 이후 청구법인에 매출이 있는 거래당사자인바, 확인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가 청구법인과 실지로 거래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⑷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철을 매입시 구입처로부터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도 매입처들이 그들의 매입처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의 세무조사내용에 의하면 매입처들은 대부분 단기간에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명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한 채 폐업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