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을 부인한 처분의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0부0488 선고일 2011-10-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대주주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공사를 계속 영위하고 있고 대주주는 종전 개인사업체의 대표로 기타 주주들도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 설립당시 주매출처가 종전 개인사업체의 주매출처와 일치하는 등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3.2.부터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1,997,841천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주주인 조OOO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체 OOO(이하 “OOO”라 한다)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50%)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30%)을 적용하여 2009.11.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 225,300,800원, 2005사업연도 316,454,390원, 2006사업연도 260,043,770원, 2007사업연도 241,845,770원 합계 1,043,644,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설비는 일반선박의 선실을 시설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12.31.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설비의 종업원, 물적시설 등의 승계 없이 2002.3.2.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OOO선박의 화물창을 시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OOO설비와 거래처, 종업원 및 경영진이 상이함에도 처분청이 법적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사업승계자에 대한 감면배제 요건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는 사업을 승계한 자라 함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14418 판결) 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종전 사업자인 OOO설비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은 물적시설 없이 인적자원으로 OOO선박의 화물창을 시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전의 OOO설비는 일반선박의 선실을 시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전환 사업자의 감면배제 요건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2호는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 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고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다8200 판결)인 바, 청구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체가 법인 전환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주주인 조OOO가 운영하던 OOO설비와 동일한 장소에서 개업하여 주업종을 제조/선박부품, 부업종을 건설/선실의장품공사로 등록하였으나, 사실상 OOO설비와 동일한 선박의장품 설치공사를 영위하고 있고, 주주인 조OOO(지분 75%)는 OOO설비의 대표, 장OOO(지분 5%)는 부장, 윤OOO(지분 20%)은 그룹 내의 OOO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설비의 폐업시점의 주매출처와 청구법인의 주매출처가 (주)OOO공장으로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세액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3.2.부터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1,997,841천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내역>OOO

(2) 청구법인은 일반선박의 선실 시설업을 영위한 OOO설비의 폐업전에 새로이 설립되었고 OOO설비와 거래처, 종업원 및 경영진이 상이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결과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5.4.1. OOO동 84-18 OOO설비(사업자 조OOO)가, 2002.3.2. 동일 지번에 청구법인인 주식회사 OOO가 각각 설립되었고, OOO라는 명칭은 1995년부터 OOO설비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2002.12.31. 현재) 성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조OOO 37,500 75.0% 윤OOO 10,000 20.0% 장OOO 2,500 5.0% 계 50,000 100.0% 또한, 청구법인은 홈페이지에 OOO 회사 소개에 OOO설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표방하고 있고, 실적란에도 OOO 설립전의 OOO설비의 선박의장공사 실적이 OOO의 실적으로 올라와 있으며, OOO설비의 폐업 직전인 2002.12.30. (주)OOO으로 보낸 공문에는 청구법인은 OOO설비에서 법인전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12.31. OOO설비를 폐업하고 후속 업무를 청구법인으로 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설비,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내역>OOO * (주)OOO공장(업종 제조/선박용철의장품)

• 2003년 1기 주요 매출처OOO

(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제도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설비의 선박의장품 설치공사를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점, 대주주인 조OOO는 OOO설비의 대표로, 기타 주주인 윤OOO 등도 OOO설비 및 그룹내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립 당시 청구법인의 주매출처가 OOO설비의 주매출처와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처 공문 등에 OOO설비의 사업승계를 표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장 등을 인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OOO설비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