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이었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이었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신용협동조합의 상대거래처인 ○○치과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 거래처원장 ․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치과는 2005.1.25.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치과자재(세금계산서 2매, 공급대가로 각 18,019,800원 및 5,371,200원)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신용협동조합은 당초 ○○치과에 세금계산서 2매(공급대가 17,515,800원)를 발행한 것으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7.3.28. 쟁점금액의 공급가액인 21,264,545원을 2005년 제1기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였으나 200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아니하였다. (다) 부산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신용협동조합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2005.○.25.~2006.○.24. 기간동안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관련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상무 김M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제기한 진정은 ‘협의 없음’으로 회신되었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제기한 민원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법인세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전원합의체 판결)’인 바, 신용협동조합이 쟁점금액을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도 2005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05년 당시 신용협동조합의 대표자이었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