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0455 선고일 2010.04.07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지방세법규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09.6.1.)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 392-1 잡종지 8,098㎡ 및 동소 392-4 대지 4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09.11.20. 청구인에게 2009년 종합부동산세 31,103,43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20,68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 공항 주변에 소재하고 있고, 군사기지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증축 및 신축이 금지되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나대지(잡종지)라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종합부동산세법이나지방세법에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음에도 나대지라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한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리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 ․ 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증축 및 신축이 금지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나대지(잡종지)라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종합부동산세법이나지방세법에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서울특별시

○○ 구청장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며, 2009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17,612,710원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종합하건대,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상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지방세법규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서울특별시

○○ 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2009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