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농자재 구입, 수확관련자료 및 농사비용 지출내역 등 달리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은 정당함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농자재 구입, 수확관련자료 및 농사비용 지출내역 등 달리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청구인들과 ○○○ 및 ○○○이 2006.9.19.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의 2006.11.10.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사항 통보서(도시과-16735)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1996.1.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6년 1월 ~ 1997년 1월 기간 동안 ○○○에게, 1997년 1월 ~ 1998년 1월 기간 동안 ○○○에게 각각 임대하여 대리경작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6.10.1. ○○○에게 임대기간은 2006.10.1.부터 2009.1.1.까지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하여 청구인들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연초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가설부지 용도로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08.7.29.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는 사무소, 창고 및 식당 등의 용도로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존속기간: 2008.11.9.까지)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수령자가 없고, 청구인들은 ○○○에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지급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 8,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청구인들은 1998년 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의 2009.3.20. 간이영수증, ○○○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거래기간 2009.1.1. ~ 2009.10.9.), ○○○의 농기계사용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에서 근무하면서 2008년도에 8,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의 간이영수증 및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그 거래시기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의 자료로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자재 구입, 수확관련자료 및 농사비용 지출내역 등 달리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재배한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에게 연초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가설부지 용도로 임대하여 양도일 현재 가설건축물 등이 설치․소재하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