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3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0436 선고일 2010.04.28

청구인은 재취업한 이후의 기간(2,752일)중 대부분의 기간(2,025일) 동안 승선하였고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이 소유자인 청구인만이 아니라 부인에 대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12. ○○광역시 ○○군 ○○읍 ○○리 산17-10 임야 2,863㎡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중 2,21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9.10.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7,368,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퇴직 후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1986.7.16.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1996.10.19. 쟁점농지와 인접지역인 ○○구로 전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1998.4.23. 퇴직한 이후에는 임시직 선장으로 일정 기간 항해를 하거나 건조된 배의 인도전 성능테스트를 위한 시법항해를 위하여 승선하였을 뿐, 승선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는 쟁점농지에서 상추, 옥수수, 호박, 고구마, 감자 등 채소류를 경작하였는데, 묘종은 주로 ○○시장의 노점상인, 씨앗 등은 ○○동에 있는 우리종묘사 등에서 구입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관련 증빙을 보관하지 못하였고, 퇴비는 쟁점농지 인근 낙엽, ○○구 ○○3동에서 “금○당”이라는 한약제약업을 하고 있는 박○○으로부터 공급받은 한약찌꺼기, 요소비료 등을 사용하였으며, 인근 이○○으로부터 빌린 경운기로 밭갈이를 하였고, 삽⋅호미⋅괭이 등은 20년 전 원두막과 함께 지은 농막에 보관하고 있으며, 수확한 농작물은 대부분 가정에서 자가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던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인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86.7.1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8.4.23. ○○상선을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 및 1999.3.2. 재취업하여 2006.9.13. 퇴직할 때까지 국내 체류기간 중 계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취업전 기간(1998.4.23~1999.3.2. 313일)과 임시직 퇴직 후 수용시까지 기간(2006.9.13.~2008.2.12. 516)의 합계(829일)가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3년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경작사실확인서 등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 외에 종묘구입, 잉여경작물 판매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1/2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6.7.1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6.10.19. 연접지역인 ○○광역시 ○○구 ○동 1328 ○○아파트 103동 603호로 전입하였고, 2008.2.12. ○○도시공사에게 수용으로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2009.10.22. 쟁점농지 면적의 1/2이 넘는 ○○광역시 ○○구 ○○동 421 답 1,273㎡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연접지 전입일 이후에도 해운회사(○○상선)에 근무하면서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국(1996.4.16.~1997.8.7.,1997.10.23~1998.4.23.)하였고, 퇴직일 이후에도 아래 <표>와 같이 1999.3.2.~2006.9.13. 총 2,752일 중 2,025일(약 73.58%)간 임시직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국하였다. <표> 청구인의 재취업이후 승선 및 하선내역 (단위: 일) 승선 하선 선사 승선일 1999.3.2. 2000.4.19. 부산○○선박 415 2000.5.31. 2000.9.16. 부산○○선박 109 2000.9.30. 2000.10.4. 부산○○선박 5 2001.1.14. 2002.2.18. 부산△△해운 401 2002.6.18. 2003.7.29.

○○선박 407 2003.9.16. 2004.4.21. △△선박 219 2004.8.10. 2004.11.4.

○○상운 87 2004.11.29. 2005.3.13.

○○상운 105 2005.4.15. 2005.10.17.

○○상운 186 2006.1.19. 2006.3.23.

○○해운 64 2006.6.18. 2006.9.13.

○○해운 27 합계 2,025 (다) 한○○이 작성한 작성일자 미상의 공급확인서는 “젖소 30~50마리를 사육하면서 매년 퇴비 15포~30포대를 청구인(부인 김○○)에게 공급하였다”라는 내용이고, 박○○이 2010년 1월에 작성한 확인서는 “금○당한약품 건재 도매상으로 10년 전부터 청구인, 김○○ 부부가 퇴비용 한약찌꺼기를 매년 가져갔다”라는 내용이며, 이○○이 작성한 작성일자 미상의 경운기사용 확인서는 “1989년 경운기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약 15년 전부터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처가 요청하면 매년 3월, 4월 경 한두 번씩 경운기를 그 밭에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이고, 김○○, 심○○, 곽○○, 이○○이 연명으로 작성한 2009.12.8.자 농작물 구매확인서는 “20년 전부터 청구인, 김○○ 부부가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고구마, 감자 등의 영농과 수확을 도와주고, 그 수확한 농산물 중 일부를 공급받았다”라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은 위 확인서 이외에 옥수수 등에 대하여 4,703,680원을 영농손실보상으로 지급받은 내역서, 농막, 원두막에 대한 지장물보상금 내역서, 사용하고 남은 비료, 쟁점농지의 경작현황, 농막 및 원두막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내 거주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일정 요건을 구비한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경작”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연접지로 전입신고 당시에도 승선하여 해외에 거주하였다고 나타나는 등 쟁점농지 연접지로 이주한 이후 ○○상선 퇴직일까지 장기간 해외에 거주한 점, 이후 임시직으로 재취업한 이후의 기간(2,752일)중 대부분의 기간(2,025일) 동안 승선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점, 한○○⋅박○○ 등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대부분 쟁점농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만이 아니라 부인 김○○에 대하여 퇴비, 한약찌꺼기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인 점, 김○○, 심○○, 곽○○, 이○○ 등이 쟁점농지에서의 영농과 수확을 도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