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재취업한 이후의 기간(2,752일)중 대부분의 기간(2,025일) 동안 승선하였고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이 소유자인 청구인만이 아니라 부인에 대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재취업한 이후의 기간(2,752일)중 대부분의 기간(2,025일) 동안 승선하였고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이 소유자인 청구인만이 아니라 부인에 대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6.7.1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6.10.19. 연접지역인 ○○광역시 ○○구 ○동 1328 ○○아파트 103동 603호로 전입하였고, 2008.2.12. ○○도시공사에게 수용으로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2009.10.22. 쟁점농지 면적의 1/2이 넘는 ○○광역시 ○○구 ○○동 421 답 1,273㎡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연접지 전입일 이후에도 해운회사(○○상선)에 근무하면서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국(1996.4.16.~1997.8.7.,1997.10.23~1998.4.23.)하였고, 퇴직일 이후에도 아래 <표>와 같이 1999.3.2.~2006.9.13. 총 2,752일 중 2,025일(약 73.58%)간 임시직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국하였다. <표> 청구인의 재취업이후 승선 및 하선내역 (단위: 일) 승선 하선 선사 승선일 1999.3.2. 2000.4.19. 부산○○선박 415 2000.5.31. 2000.9.16. 부산○○선박 109 2000.9.30. 2000.10.4. 부산○○선박 5 2001.1.14. 2002.2.18. 부산△△해운 401 2002.6.18. 2003.7.29.
○○선박 407 2003.9.16. 2004.4.21. △△선박 219 2004.8.10. 2004.11.4.
○○상운 87 2004.11.29. 2005.3.13.
○○상운 105 2005.4.15. 2005.10.17.
○○상운 186 2006.1.19. 2006.3.23.
○○해운 64 2006.6.18. 2006.9.13.
○○해운 27 합계 2,025 (다) 한○○이 작성한 작성일자 미상의 공급확인서는 “젖소 30~50마리를 사육하면서 매년 퇴비 15포~30포대를 청구인(부인 김○○)에게 공급하였다”라는 내용이고, 박○○이 2010년 1월에 작성한 확인서는 “금○당한약품 건재 도매상으로 10년 전부터 청구인, 김○○ 부부가 퇴비용 한약찌꺼기를 매년 가져갔다”라는 내용이며, 이○○이 작성한 작성일자 미상의 경운기사용 확인서는 “1989년 경운기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약 15년 전부터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처가 요청하면 매년 3월, 4월 경 한두 번씩 경운기를 그 밭에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이고, 김○○, 심○○, 곽○○, 이○○이 연명으로 작성한 2009.12.8.자 농작물 구매확인서는 “20년 전부터 청구인, 김○○ 부부가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고구마, 감자 등의 영농과 수확을 도와주고, 그 수확한 농산물 중 일부를 공급받았다”라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은 위 확인서 이외에 옥수수 등에 대하여 4,703,680원을 영농손실보상으로 지급받은 내역서, 농막, 원두막에 대한 지장물보상금 내역서, 사용하고 남은 비료, 쟁점농지의 경작현황, 농막 및 원두막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내 거주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일정 요건을 구비한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경작”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연접지로 전입신고 당시에도 승선하여 해외에 거주하였다고 나타나는 등 쟁점농지 연접지로 이주한 이후 ○○상선 퇴직일까지 장기간 해외에 거주한 점, 이후 임시직으로 재취업한 이후의 기간(2,752일)중 대부분의 기간(2,025일) 동안 승선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점, 한○○⋅박○○ 등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대부분 쟁점농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만이 아니라 부인 김○○에 대하여 퇴비, 한약찌꺼기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인 점, 김○○, 심○○, 곽○○, 이○○ 등이 쟁점농지에서의 영농과 수확을 도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