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정산 명목으로 매수자에게 양도대가외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정산 명목으로 매수자에게 양도대가외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쟁점금액은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서○옥에게 쟁점부동산의 중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쟁점금액이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서○옥에게 중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8.4.1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1계약서를 첨부하여 2008.4.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8.7.15. 쟁점2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소송관련서류인 준비서면(답변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밝혀내고 수정신고시 첨부된 쟁점2계약서의 양도가액 16,779,625,000원에 합산하여 세액을 경정하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8.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343,94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하여 5억원까지는 청구인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약정내용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게 될 5억원 초과분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780,380,000원으로 낮게 기재한 쟁점1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서(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619,327,210원)를 청구인에게 제시함에 따라,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2008.4.1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고 나서 2008.4.18.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08.7.15. 실지 양도가액인 16,779,62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기재한 쟁점2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양도소득세 등 437,978,760원을 추가납부).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2계약서의 약정내용 및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확약서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등의 5억원 초과금액 557,305,970원(1,057,305,970원-5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라고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지상물처리와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민사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합의를 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는 요지의 확인서(2008.6.27.)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실지로 수령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상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다) 소송진행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준비서면(답변서,2008.8.19.)에는 청구외법인이 ○○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던 중 ○○개발 대표 서○옥과 이사 유○빈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청구외법인과 서○옥간에는 쟁점부동산의 중개용역에 대한 별도의 사전약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8.4.18. 서○옥을 통하여 5억원 초과 양도소득세 119,327,210원(쟁점금액)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는 모든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은 서○옥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 처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8.4.17.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모두 정산하였고,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는 거래종료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가 종료된 다음날(2008.4.18.)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방식과는 달리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후 이를 서○옥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인 최○준은 쟁점금액을 서○옥에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이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고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답변서에서 “서○옥 통해 119,327,21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계약에 따른 모든 이행을 완료하였고...”라고 스스로 기술한 점을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서○옥에게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도 나타난다(2008.4.18. 최○준이 자기앞수료를 서○옥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서○옥이 박○주에게 전달하여 박○주가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 (마) 따라서 청구인이 2008.12.4.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청구인이 2008.4.17. 잔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영수하고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점, 청구외법인이 2008.4.18.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119,327,210원을 인출하여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후 부사장인 최○준이 수표를 서○옥에게 지급하였고, 서○옥은 박○주에게 전달하여 박○주가 당일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중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날짜미상) 및 제출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2007.2.7. 쟁점1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자금조달 문제로 계약서의 약정내용대로 매매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였다가, 2008.4.17. 새로이 쟁점2계약서를 작성하여 당해계약서의 약정내용대로 매매거래가 성사되었다. (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토지대금, 수목이식 및 보상비 명목으로 18,799,500천원, 중도금 및 잔금의 이자상당액 명목으로 453,713천원,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119,327,21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과 다투고 있던 소송은 2008.12.4. 상호 채권ㆍ채무가 소멸되고 민ㆍ형사상 이의제기(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소득세 557,305,970원의 지급을 청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 (다) 위 확인서의 첨부서류인 제출자료(청구외법인 작성)에는 2008.4.17. 양도소득세 104,287,000원(금융자료), 2008.4.18. 양도소득세 15,040,210원(금융자료)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내역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심리자료중 2008.8.14.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여 ○○지법 ○○지원에 제출한 소송(2008가합1470 약정금, 원고 청구인)관련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매매계약서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관련경비 5억원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한 책임은 일체 지지 않는다’ 고 되어 있는 바, 계약당일 잔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세금을 월말에 납부하면 그 동안의 이자차익이 발생하니 자신이 세금을 납부하겠다 하여 청구외법인은 2008.4.18. ○○개발의 서○옥을 통하여 5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119,327,21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모든 이행을 완료하였고 청구인이 최종계약서에 따라 세무신고를 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나) 청구인은 2008.06.23. 119,327,210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외법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와서, 부사장인 최○준이 2008.06.27. ○○호텔에서 청구인을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하여 상호 정산 처리되었다는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5)2008.06.27.청구인이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확인서에 2008.04.18.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19,327,210원을 수령함으로써 세금(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이 상호 정산 ㆍ 처리되었음을 최종확인하고, 계약부지내의 수목 및 지상권은 청구외법인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과정 중 금융조사결과에 의하면 2008.04.18.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출금되어 수표로 발행 된 후 서○옥, 박○주에게 순차로 지급되었고 최종적으로 박○주가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박○주는 친구(서○옥의 언니)에게 빌려준 돈을 서○옥으로부터 수표로 받은것이라고 답변한 내역이 나타난다.
(7) 살피건데,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더라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매수자의 부담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92누2967, 1992.7.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는 한편,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속하여 쟁점금액의 지급청구를 하여 온 점, 청구외법인이 소송관련서류인 답변서에서 ○○개발의 서○옥을 통하여 5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인 119,327,21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모든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만나 진행중이던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