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조심-2010-부-0348 선고일 2010.03.31

쟁점농지를 보유한 대부분의 기간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농지소재지와 근무지, 거주지의 이동거리 등에 비추어 볼때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상속 등의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광역시 ○○구 ○○동 1215 답 1,134㎡ 같은 곳 1266-1 답 2,896㎡, 같은 곳 1184 임야 1,276㎡ 합계 5,306㎡를 2008.5.26. ○○도시공사에 양도(수용)한 후 2008.7.29.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9.10.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492,7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광역시 ○○구 ○○동 1184 임야 1,276㎡ 중 1/3에 해당하는 면적을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2009.10.29.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8,370,0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중 ○○광역시 ○○구 ○○동 1266-1 답 2,89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1958.10.27. 청구인이 고등학교 2학년때 취득하여 부친의 조력을 받아 자경하였고, 1966.10.1. 이후 경창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휴일을 이용하여 경작하였으며 1969.3.4. ○○광역시 ○구 ○○동 1493에 전출하여서도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자재나 비료 및 농약 등에 대한 입증 없이 막연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학생 및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징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휴일을 이용하여 겅작하였으며 1969.3.4.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493에 전출하여서도 자경하였음에도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전출입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음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주 소 지 전입일 전출일 비고

○○ ×구 ○동 1493 1969.3.4 1985.1.7

○○ ×구 ○동 1808 ××@ 201-610 1985.1.8 1985.7.4 7년5월

○○ ×구 ○동 1808 ××@ 103-705 1985.7.5 1992.6.20

○○ ×구 ○동 1129 1992.6.21 2008.12.22 16년6월

○○ ×구 ○동 1808 ××@ 103-705 2008.12.23 2009.4.6 (나) 청구인은 1966.10.1.부터 1999.6.3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1990년대 이후 청구인이 근무한 이력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기 간 근 무 처 소 재 지 1989.2.18∼1993.5.24

○○경찰청 ○○경찰서

○○ ×구 ○○동 1993.5.25∼1999.6.30

○○경찰청 ××경찰서

○○ ×구 ○○동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주민등록초본에 청구인이 1992.6.21. ○○광역시 ○○구 ○○동 1129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지번에 임하여 확인한 결과 현지확인일 현재 건축물은 멸실되어 있고, ○○광역시 토지정보과로부터 2000.4.13.자의 해당지번 항공사진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건축물(단독주택)이 멸실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된 주민등록지는 2000년 이후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며, ○○광역시 ○○구 ○○동 1129에 전입 전 주소지와 전출 후 주소지가 ○○광역시 ○구 ○○동 1808 ××아파트 103동 705호로 동일하여 ○○도시가스에 동 아파트의 사용계약서를 요청한 결과 2001.6.20.부터 2009.4.4.까지 청구인 명의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동 아파트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감면대상 거주요건(직선거리 20㎞ 초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고 있다. (라) 농지법제2조 규정에 의하면,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 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를 보유한 대부분의 기간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7,336㎡로서 농기계 및 영농을 위한 시설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시설 및 기계의 보유나 임차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농지소재지와 근무지, 거주지의 이동거리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