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타사업장 보유중인 사업자의 소규모 사업장 간이과세 배제처분

사건번호 조심-2010-부-0338 선고일 2010.03.31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일반과세 사업장 소유 및 운영 사실이 명확한 바 처분청의 간이과세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양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 개업 전인 2008.8.26. 바○○○○○(302-○○-○○○○○, 이하 “바○○○○○”라 한다)라는 사업장을 개업하여 성업중에 있으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285,275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다가 2009.12.11.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부할 세액을 85,583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개업일 전에 청구인이 일반사업자인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여 쟁점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장으로 보아 2009.12.15. 청구인에게 경정 거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전인 2000.8.26. 이후 바○○○○○라는 사업장을 개업하여 성업중에 있으나, 쟁점사업장과 바○○○○○는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독립된 사업체이며, 쟁점사업장은 생계형 규모의 독립된 작은 사업장으로서 일반과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면적, 영업수익의 규모 및 종업원의 인원수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단순히 기존사업장인 바○○○○○가 성업중에 있음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양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 개업 전인 2000.8.26. 바○○○○○라는 사업장을 개업하여 성업중에 있어,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일반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거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대상 사업장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1999.12.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7.12.31. 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2003.12.30. 신설)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8.12.26.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9.12.28. 개정)

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12.26.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1999.12.31. 제목개정)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1999.12.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10.21. 제목개정)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및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양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 장 개업 전에 일반사업자인 바○○○○○라는 사업장을 개업하여 성업중에 있어, 쟁점사업장은 관련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일반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바○○○○ ○는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고 독립된 사업체이며, 쟁점사업장은 생계 형 규모의 독립된 작은 사업장으로서 처분청이 사업장의 면적, 영업수익의 규모 및 종업원의 인원수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단순히 기존사업 장이 일반사업자에게 해당함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 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의 경정청구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일 전인 2000.8.26. 일반과세자 사업장인 바○○○○○를 운영해오고 있어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5항에 의거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되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개업일 전인 2008.8.26. 이후 일반과세자인 바○○○○○를 운영해 오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개업일 전에 일반과세자 사업장인 바○○○○○를 보유 및 성업 중에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일반과세자에게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