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일반과세 사업장 소유 및 운영 사실이 명확한 바 처분청의 간이과세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일반과세 사업장 소유 및 운영 사실이 명확한 바 처분청의 간이과세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2003.12.30. 신설)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8.12.26.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9.12.28. 개정)
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12.26.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1999.12.31. 제목개정)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1999.12.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10.21. 제목개정)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및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경정청구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일 전인 2000.8.26. 일반과세자 사업장인 바○○○○○를 운영해오고 있어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5항에 의거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되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개업일 전인 2008.8.26. 이후 일반과세자인 바○○○○○를 운영해 오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개업일 전에 일반과세자 사업장인 바○○○○○를 보유 및 성업 중에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일반과세자에게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