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의 100%를 소유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의 100%를 소유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9.28. 청구인을 ○○○○○○ 주식회사(이하“체납법인”이라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2008사업년도 법인세 2,749,836,620원, 2009.8.31. 및 2009.9.30. 납부기한의 근로소득세 254,270원, 609,0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도록 한다.
○○○가 청구인이 자금을 차입한 투자자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가 체납법인의 감사로 전체주식 중 45%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2004.8.31. 체납법인, 청구인, ○○○, ○○○, 주식회사 ○○○○, ○○○○ 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주식양도 담보권설정계약서에 ○○○,○○○가 실제 주주로써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계약하였음에도 단지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의 100%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자본금 3억원을 전액 납입하였고, 청구인이 ○○○를 상대로 작성한 고소장에 의하면, ○○○는 체납법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는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4차례의 내용증명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내용에서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이자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체납법인의 설림자금부터 토지매입 자금 등 모든 자금을 책임지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2009.9.2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하였다.
(2) 체납법인은 2003.8.1.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30,000주(1주당 10,000원) 중 법인설립일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15,000주(지분율 50%), ○○○가 13,500주(지분율 45%), ○○○가 1,500주(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8.1.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은 대표이사, ○○○는 감사, ○○○는 이사로 임명되었다가, 2005.3.29. 청구인과 ○○○가 공동 대표이사, ○○○는 감사로 직책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는 등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 주식의 100%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이 2003.8.4. 경남은행 ○○지점 예금계좌(582-07-0xxxxxx)로 3억원을 입금하였다가 동일자에 경남은행 ○○지점에서 3억원(수표번호 09xxxxxx)을 인출한 후 체납법인의 농협 예금계좌(815073-55-0xxxxxx)로 자본금 명목으로 대체하여 자본금 3억원을 전액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를 상대로 작성한 고소장(2005년 1월)에 의하면, ○○○는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는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4차례의 내용증명에 대한 청구이의 회신내용에서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이자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체납법인의 설립자금부터 토지매입 자금 등 모든 자금을 책임지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청구인이 전액 납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 주식의 100%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진술한 전말서(2009.8.28.),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2004.8.31.), ○○○가 체납법인의 채권자인 ○○○에게 보낸 내용증명(2004.6.21., 2004.8.7.) 및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인 청구인 및 ○○○, 감사 ○○○간에 작성된 정산합의서(2007.11.26.)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진술한 전말서(2009.8.28.)에 의하면, 청구인이 ○○○와 지분 및 수익금을 각각 50%씩 갖기로 약속한 사실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0%를 ○○○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가 체납법인의 채권자인 ○○○에게 보낸 내용증명(2004.6.21., 2004.8.7.)에 의하면, ○○○는 체납법인의 감사로 주식지분의 45%를 보유하였고,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서 2003년 8월에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5:5 지분을 가지고 공동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인 청구인 및 ○○○, 감사 ○○○간에 작성된 정산합의서(2007.11.26.)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북구 ○○동 503-1에 청구인(서울) 및 ○○○․○○○(울산)간에 수익금을 50:50으로 비용 및 수익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산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2004.8.31.)에 의하면, 채권자 겸 양도담보권자인 주식회사 ○○은행 및 시공사 겸 양도담보권자인 ○○건설 주식회사와의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시 청구인 및 ○○○, ○○○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제주주로써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6.1.27.)에 의하면, 주식총수 3만주 중 청구인 지분 50%인 15,000주를 양도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 및 ○○○가 실제주주로써 의결권행사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세무대링인 세무사 ○○○이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2010.3.11.)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2005년 1월)은 ○○○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 작성만 하였을 뿐, 실지로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은 없었으며, 청구인은 2001년 6월 지인의 소개로 ○○○를 만났고, 당시 ○○○ 및 ○○○는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동 소재에 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중에 있었으나 주식회사 ○○○에 문제가 발생하여 2002년 9월경 청구인과 ○○○ 및 ○○○가 만나 주식회사 ○○○를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위 부지에 주택사업을 하기로 약속하면서 계약조건은 청구인(서울)이 법인운영(자금조달․회계처리․경영 등)을 ○○○․○○○(울산)는 토지매입․인허가․현장관리 등을 하기로 하여 2003년 8월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바)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였고, 청구인이 ○○○를 상대로 작성한 고소장에 의거, ○○○는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이은 청구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통지하였는 바, 우리 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를 상대로 작성된 고소장은 실지로 사법기관에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세무대리인의 진술내용과 같이 ○○○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작성만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채권자 겸 양도담보권자인 주식회사 ○○은행 및 시공사 겸 양도담보권자인 ○○건설 주식회사와의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시 청구인 및 ○○○,○○○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제주주로써 이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인 청구인 및 ○○○, 감사 ○○○간에 체결된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북구 ○○동 530-1에 준공한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수익금은 청구인(서울) 및 ○○○․○○○(울산)간에 수익금을 50:50으로 비용 및 수익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산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며,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주식총수 3만주 중 청구인 지분 50%인 15,000주를 양도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햐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 및 ○○○가 실제주주로써 의결권행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15,000주(지분율 50%), ○○○ 13,500주(지분율 45%), ○○○(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으며,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8.1.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청구인은 대표이사, ○○○는 감사, ○○○는 이사로 임명되었다가, 2005.3.29. 청구인과 ○○○가 공동 대표이사, ○○○는 감사로 직책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의 100%를 소유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