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대금을 선결제한 경우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0296 선고일 2010.08.30

농민에게 결제대금을 대여하고 각분기별로 선결제하여 확보된 면세유를 결제월에 농민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추후 공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세액 환급분을 추징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9.1.부터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농민에게 484,102,620원 상당의 면세유 602,284리터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의 법령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241,173,950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농민이 직접 면세유류구입카드에 의하여 면세유를 구입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선결제하여 면세유를 구입한 후, 농민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유류 64,126리터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함),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이 부당하게 환급된 것으로 보아 2009.11.5. 청구인에게 2008년 12월분~2009년 5월분 교통세 등 44,819,67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과세내역 귀속기간 교통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합계 2008.12 4,452,030 152,300 561,780 5,166,110 2009.1. 892,960 0 108,130 1,001,090 2009.2. 13,017,270 64,370 1,586,420 14,668,060 2009.3. 8,406,720 26,110 1,022,520 9,455,350 2009.4. 11,003,020 37,230 1,339,190 12,379,440 2009.5. 1,913,530 0 236,090 2,149,620 합계 39,685,530 280,010 4,854,130 44,819,670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농민의 면세유류규입카드 거래통장에 잔액이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선결제하고 결제월 이후에 농민에게 면세유를 전량 공급하였으며, 이는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시 처분청에 제시한 거래장부를 통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석유류면세규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3항의 규정은 농민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류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면세유류규입카드로 선결제 받은 후 나중에 공급한 면세유에 대하여 환급 및 감면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확대해석하여 선결제 후 면세유를 공급한 분에 대하여 환급을 부인하고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면세유류규입카드로 선결제한 것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이월물량은 있으나 전량을 농민에게 판매하였고, 특히 면세유를 과세유로 판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면세유 구입당시 교통세 등 전액을 부담하고 감면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여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관련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농민에게 결제자금을 대여하여 면세유류규입카드로 선결제하게 하고 그 다음 달에 면세유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 바, 결제월에 공급하지 아니한 면세유는 석유류면세규정 제1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면세유 공급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신청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은 거래장부를 근거로 선결제한 면세유를 결제월 이후에 전량 농민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부 농민의 경우 장부상 1회 공급량이 40~60리터의 소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선결제한 수량이 대용량 온수보일러가 설치된 시설하우스를 실제 운영하는 해당 농민에게 당초 용도대로 공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실지 면세유를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선결제를 하면 익월에 감면세액이 환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을 농민에게 대여하여 선결제하고 고액의 감면세액의 환급을 부당하게 신청하고 실제 환급받은 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2항 제3호에 의거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면세유를 공급하기 이전에 면세유류규입카드로 대금을 선결제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 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 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ㆍ어민등 또는 농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 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에만 적용한다.

  •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25조【농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제106조의 2 제1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면세액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08.2.22. 대통령령 제2063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① 법 제106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7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 2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 2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말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국세청 고시 제2008-32호, 2008.7.1.) 제2조【농․임업인․어민 등의 면세유 구입】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특례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농민 및 내수면어업선박․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은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면세유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직불카드영수증 등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면세유 공급에 대한 감면세액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년 8월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결과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세유류구입카드 결제계좌의 잔액이 없는 농민에게 결제대금을 대여하고 각 분기별 면세유 배정한도로 선결제를 하여 확보된 면세유를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바, 농민이 면세유 구입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농민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면세유 물량에 대한 면세유 감면세액이 환급되고 있으며, 선결제시의 단가와 농민이 외상(일부는 현금)으로 실제 공급받을 때의 단가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선결제를 통하여 확보하였다가 결제월에 공급하지 아니한 면세유 공급분은 감면세액 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기 환급한 감면세액은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선결제에 의하여 면세유를 확보하였다가 추후에 농민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면세유 판매 및 선결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석유판매업자의 교통세 등 부당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2항 제3호 및 부칙 제25조)이 적용되는 2009.1.1. 이후 환급신청분인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부터 2009 년 6월까지 과세기간에 선결제한 면세유가 75,886리터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동 과세기간에 선결제된 75,886리터 중에 결제일이 속하는 달에 농민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면세유 64,126리터에 대하여는 석유류면세규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교통세 등을 추징하였다. <표2> 면세유 판매, 선결제 및 추징대상 내역 귀속기간 판매 선결제 추징대상 과세기간 판매 선결제 추징대상 2008.7. 5,699 2009.2. 84,499 25,916 20,484 2008.8. 5,089 2009.3. 58,958 15,369 13,060 2008.9. 20,747 3,564 2009.4. 58,803 17,385 17,229 2008.10. 55,815 9,411 2009.5. 24,153 2,955 2,955 2008.11. 62,245 3,652 2009.6. 13,532 2008.12. 159,109 10,321 9,049 2009.1. 53,635 3,940 1,349 합계 602,284 92,513 64,126 (단위: 리터)

(3) 청구인은 농민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선결제하고 확보한 면세유를 부정하게 유통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농민에게 공급하였고,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여 선결제를 하면 아니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바,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관련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여 감면세액 환급분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원 및 거래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면세유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 등 5명은 거래사실확인원(2010.1.29.)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대량 또는 소량으로 면세유를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거래장에는 품명을 면세승인분과 배달(외상배달 포함)이라고 하여 일자별로 그 수량, 단가, 금액 및 잔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면세승인일과 배달일이 대부분 다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서 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교통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고, 석유류면세규정 제15조의2 제3항은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국세청 고시 제2008-32호, 2008.7.1.)제2조는 농민은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면세유류구입카드 결제계좌의 잔액이 없는 농민에게 결제대금을 대여하고 각 분기별 면세유 배정한도로 선결제를 하여 확보된 면세유 75,886리터 중 64,126리터를 결제월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선결제된 면세유를 농민에게 전량 공급하였다고는 하나 거래사실확인원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결제월 이후에 공급한 면세유분에 대한 감면세액 환급분을 처분청이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실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면세유 공급없이 선결제를 하면 익월에 감면세액이 환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을 농민에게 대여하여 선결제하고 고액의 감면세액의 환급을 부당하게 신청하고 실제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추징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2항 제3호에 의거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한 바, 청구인에게 정당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